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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2 18:05

가게 앞에 입간판 설치, 해도 될까?

손님들의 발걸음을 끌어들이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홍보 수단 중 하나가 **가게 앞 입간판(에이프레임 간판)**입니다. 하지만 “이거 그냥 두면 불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로법·옥외광고물법 규정에 따라 허용 범위를 벗어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가게 앞 입간판 설치, 가능 여부


점포 안: 매장 내부, 점포 앞 마당(사유지)이라면 자유롭게 설치 가능


점포 밖(인도·도로 위): 원칙적으로 불법 설치에 해당


보행자 통행 방해, 안전사고 우려가 있기 때문


단, 지자체별로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면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


2. 입간판 설치 시 법적 기준


옥외광고물 관리법: 허가·신고 없이 도로·보도에 입간판 설치 시 과태료 대상


도로교통법: 보행자 통행을 막거나 도로 안전에 지장을 주면 철거 및 과태료 부과


과태료 금액: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보통 50만 원~100만 원 수준


3. 합법적으로 입간판 설치하는 방법


지자체 허가·신고: 시청·구청 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허가 절차 확인


보도 점용 허가: 보도 위에 설치하려면 도로점용료를 내고 허가받아야 가능


규격 준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안전 기준(폭, 높이 등)을 충족해야 함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점포 바로 앞 공간인데 제 땅 아닌가요?

A. 인도(보도)는 개인 땅이 아니라 공공 도로로 간주됩니다. 사유지인 경우에만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Q. 작은 입간판도 단속 대상인가요?

A. 크기와 상관없이 도로 위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소규모 영세상인을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단속을 유예하거나 허가제를 운영합니다.


Q.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면 언제 단속되나요?

A. 민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지자체 합동 단속 시 적발됩니다. 단속 시 즉시 철거 명령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 가게 내부·사유지 → 자유롭게 설치 가능


❌ 인도·도로 위 설치 → 허가 없이 두면 불법, 과태료 부과


※ 합법적으로 하려면 지자체 허가 + 도로점용 허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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