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음식점 앞에 야외 테이블을 설치하면 고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분위기 있는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가게 앞 야외 테이블 설치하면 불법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유지에 설치하면 합법이지만, 인도(보도)·도로 위에 설치하면 불법입니다.
1. 야외 테이블 설치, 가능한 경우
가게 내부나 사유지(점포 앞 마당, 임대계약 포함 부지): 자유롭게 설치 가능
지자체 허가 받은 경우: 일부 지자체는 ‘보도 점용 허가’나 ‘옥외영업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설치 가능
2. 불법이 되는 경우
보도(인도) 위 설치: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불법
차도·도로 위 설치: 안전사고 우려로 원칙적 금지
허가 없이 설치: 관할 구청 단속 시 과태료 부과 + 강제 철거
3. 야외 테이블 설치 관련 법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도로 점용 불가 원칙
옥외영업 허가제: 일부 지자체에서 허용, 사전 허가 필요
과태료 금액: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50만 원~100만 원
4. 합법적으로 설치하려면?
지자체 문의: 시청·구청 도시디자인과, 광고물 담당 부서에 문의
보도점용 허가 신청: 일정 금액의 점용료 납부 필요
안전 기준 준수: 보행 공간 확보, 안전사고 방지 시설 마련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제 가게 앞 공간인데 제 마음대로 설치할 수 있나요?
A. 보도(인도)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사유지인 경우에만 가능해요.
Q. 파라솔과 작은 테이블도 단속되나요?
A. 네. 크기와 상관없이 공공도로 위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Q. 허가받고 설치하면 문제 없나요?
A. 맞습니다.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야외 테이블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6. 핵심 정리
✅ 사유지 설치 → 합법
❌ 도로·보도 설치 → 허가 없으면 불법, 과태료 부과
※ 지자체 허가 받으면 합법적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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