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권리금 반환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 분쟁 예방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다가 폐업하거나 계약을 종료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권리금 반환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권리금을 세줬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 만료 시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은 법적으로 일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은 가게의 영업 노하우, 단골손님, 입지, 시설·비품 사용 권리 등에 대해 후임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입니다.
단순한 임대료와는 달리 법적 보호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합니다.
2.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예: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을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시세보다 과도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 기간 내 양도·양수 성사 시
임대인의 동의가 있다면 권리금을 정상적으로 회수 가능
3. 권리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경우
임대인이 건물 철거·재건축 등 정당한 사유를 들어 거절한 경우
최초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조항이 아예 없는 경우
즉, 권리금은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계약·법적 보호 요건을 충족해야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권리금 분쟁 예방 방법
계약 시 반드시 권리금 조항을 명시
신규 임차인 주선 시 임대인에게 서면 통보
분쟁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 →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법원 소송 순으로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