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동의 없는 CCTV 설치는 불법일 수 있습니다. 보안 목적은 안내판만으로 가능하지만, 근무 감시 목적이라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인 CCTV 설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매장 관리와 범죄 예방, 직원 근무 상황 확인 등을 이유로 CCTV를 설치하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직원 몰래 CCTV를 설치해도 괜찮을까?”, “직원 동의를 꼭 받아야 하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원 동의 없이 CCTV 설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법 위반 시 과태료 및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 CCTV 설치 시 필요한 법적 기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공개된 장소에서 CCTV 설치 시 반드시 안내판(설치 목적, 관리자, 연락처 등) 부착 의무
근로기준법·헌법상 사생활 보호: 직원의 근로공간(휴게실, 사무실 등) 감시 목적 CCTV는 동의 필요
노동관계법령: 근무 감시를 위한 CCTV는 직원 동의 및 노조·근로자 대표와 협의가 원칙
2. 직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근무 태도 감시 목적 CCTV 설치
사무실·휴게실·작업장 내부 등 직원이 주로 머무는 공간
녹음 기능 포함 CCTV → 명백히 사생활 침해로 불법
즉, 매장 보안·도난 방지를 위한 설치라면 안내판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직원 감시 목적이라면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3. 동의 없이 설치하면 불법이 되는 경우
직원 몰래 설치하여 근무 태도·대화 내용 감시
안내판 없이 비밀리에 녹화·녹음
적발 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과태료(최대 5천만 원) 및 손해배상 가능
4. 합법적으로 CCTV 설치하는 방법
설치 목적 명확히 하기: 보안·도난 방지 목적인지 확인
직원 동의 절차: 서면 동의서 작성(특히 내부 공간 설치 시)
안내판 부착: 설치 장소, 촬영 범위, 관리 책임자, 연락처 기재
보관 기간 제한: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보관 후 파기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매장 계산대에 CCTV 설치하면 직원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매장 보안 목적이면 안내판 부착으로 충분하지만, 직원 감시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불법입니다.
Q. 휴게실에도 설치할 수 있나요?
A. 안 됩니다. 휴게실·탈의실·화장실 등 사생활 침해 공간은 절대 금지입니다.
Q. 직원이 동의 안 하면 CCTV 못 설치하나요?
A. 보안 목적이라면 안내판만으로 가능하지만, 근무 감시 목적이라면 동의 없이는 설치 불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