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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5 16:35

간이과세자도 카드단말기 설치 가능할까? 꼭 알아야 할 사실

소규모로 창업하거나 매장을 운영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바로

▶ “간이과세자도 카드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을까?” 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도 카드단말기 설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와 비교했을 때 절차와 비용, 세금 신고 방식에서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간이과세자 카드단말기 설치 조건과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 정의: 연 매출이 일정 기준(2025년 기준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를 말합니다.


· 특징: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부가세 간이과세율 적용)을 사용합니다.


· 주 대상: 편의점, 소규모 음식점, 카페, 개인 점포 등 소상공인


2. 간이과세자도 카드단말기 설치가 가능한 이유


1. 세금 신고와 단말기 설치는 별개

카드단말기는 결제 수단의 문제이지, 과세 유형(간이/일반)에 따라 제한되지 않습니다.


2. 의무 설치 업종 존재

음식점, 숙박업 등 일부 업종은 간이과세자라도 의무적으로 카드결제 수단을 갖춰야 합니다.


3. PG사 및 VAN사 계약 가능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카드단말기 공급업체와 계약해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카드단말기 설치 절차 (간이과세자 기준)


1. 사업자등록증 준비

단말기 설치의 기본 서류입니다. 간이과세자 등록증이면 충분합니다.


2. 카드단말기 대리점·VAN사·PG사 신청


· 카드사와 직접 연결해 설치 가능


· 보통은 단말기 공급업체를 통해 설치 (렌탈/구매 선택 가능)


3. 단말기 임대 또는 구매


· 임대: 월 1~2만 원 수준


· 구매: 20~40만 원 선에서 구입 가능


4. 통신 연결 (인터넷/휴대용 단말기)


· 매장 환경에 따라 유선 인터넷형, 무선 LTE형 선택


4. 간이과세자가 카드단말기 설치할 때 주의할 점


· 수수료율 확인

매출 규모가 작다면 간이과세자도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최저 0.8% 수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카드 결제 내역은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므로, 간이과세자라도 매출 투명성이 확보됩니다.


· 부가세 신고

카드 결제 매출이 그대로 잡히므로, 부가세 신고 시 누락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5. 결론: 간이과세자도 문제없이 카드단말기 설치 가능!


정리하면,


· 간이과세자도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카드단말기 설치 가능


· 카드 결제 매출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전송 → 세금 투명성 확보


· 수수료율은 소규모 가맹점 혜택 적용 가능


※ 따라서, 매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고객 편의를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라도 카드단말기 설치를 적극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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