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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16:53

수입·도매업 창업 시 꼭 알아야 할 세금 가이드

1. 수입·도매업 창업, 세금이 중요한 이유


수입업이나 도매업은 거래 규모가 크고 부가세·관세 등 복잡한 세금 구조가 얽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세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 도매업 세금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만이 아니라, 관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법인세까지 연결되므로 반드시 창업 전에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2. 수입·도매업 창업 시 적용되는 주요 세금


① 부가가치세(VAT)


기본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수입 시에는 수입신고 단계에서 관세청에 납부해야 하고, 도매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신고합니다.


특히 수입 부가세 환급 절차를 놓치면 불필요한 비용이 늘어납니다.


② 관세


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올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품목별 HS코드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창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하면 관세가 면제되거나 인하될 수 있습니다.


③ 개별소비세 및 기타 세금


특정 품목(예: 고급 자동차, 명품 가방, 주류, 담배 등)은 개별소비세가 붙습니다.


환경부담금, 교육세, 교통세 등도 품목에 따라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④ 종합소득세·법인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5월 신고)를, 법인은 법인세(3월 신고)를 내야 합니다.


수입 도매업은 매출이 크기 때문에 장부 기장이 필수적이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세금 신고·납부 시 유의사항


1. 관세와 부가세 납부 시기


수입신고 → 세금 납부 → 물품 통관 순서로 진행됩니다.


2. 부가세 신고 주기


일반과세자는 1년에 2번(1월·7월), 간이과세자는 1번(1월) 신고합니다.


3. 장부 기장 필수


도매업은 거래 규모가 크므로, 간이과세보다는 일반과세가 일반적입니다.


4. 세금 우대 제도


창업 초기라면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절세 전략


· FTA 활용: 원산지 증명서를 확보하면 관세 절약 가능


 ·매입세액 공제 철저히 관리: 세금계산서 누락 시 환급 불가


· 창업 지원 세제 혜택 확인: 창업 후 5년간 세액감면 혜택 존재


· 세무 대리인 활용: 무역업·도매업은 복잡하므로 초기부터 세무사 상담 권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수입한 물건을 국내에 판매할 때 꼭 사업자등록이 필요한가요?

▶ 네. 수입·도매업은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2. 수입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세금계산서와 장부 기록이 정확해야 하며,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Q3. 도매업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나요?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는 8천만 원 미만 소규모 매출에만 적용됩니다.


Q4. 수입 시 발생하는 세금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관세와 부가세는 관세청(통관 단계)에서, 종합소득세·법인세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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