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업을 운영하다 보면 경쟁 업체의 인기 메뉴 이름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 “저 메뉴 이름을 그대로 가져다 써도 될까?”
▶ “비슷하게만 바꾸면 괜찮을까?”
메뉴 이름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브랜드 자산으로 보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심코 따라 쓰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타업체 메뉴 이름 사용 가능 여부와 주의사항을 정리해드립니다.
1. 메뉴 이름, 저작권보다는 상표권 문제
· 저작권 보호 여부
일반적인 단어(예: 김치찌개, 치즈돈까스)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님.
· 상표권 보호 여부
특정 업체가 메뉴명을 상표 등록했다면, 유사·동일한 이름을 사용하면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
▶ 즉, 문제는 저작권보다는 상표권 등록 여부가 핵심입니다.
2. 따라 쓰면 안 되는 경우
· 이미 다른 업체가 상표로 등록한 메뉴명
·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를 연상할 정도로 독창적인 메뉴명
· 동일 업종·동일 상권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유사 메뉴명
예: ‘슈퍼치즈킹피자’, ‘허니콤보치킨’ 등은 특정 브랜드가 상표 등록을 마친 경우가 많음.
3. 따라 써도 문제가 없는 경우
· 일반 보통명사: 김밥, 떡볶이, 불고기 등은 누구나 사용 가능
· 설명적 표현: ‘매운치킨’, ‘고소한라떼’처럼 단순한 형용사+명사 조합
· 상표권 등록이 없는 이름: 특이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사용 가능 (단, 추후 분쟁 가능성 있음)
4. 메뉴 이름 사용 시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1. 특허청 상표 검색
메뉴명을 쓰기 전에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상표 등록 여부 확인
2. 혼동 가능성 검토
경쟁 업체와 같은 업종·같은 지역에서 사용 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으면 위험
3. 독창적 메뉴명 개발
트렌디하면서도 나만의 콘셉트를 살린 이름이 장기적으로 브랜드 자산이 됨
5. 타업체 메뉴 이름 따라할 때의 리스크
· 상표권 침해 소송: 사용 중단, 손해배상, 합의금 발생 가능
· 브랜드 이미지 하락: 카피캣 이미지로 신뢰도 하락
· 영업정지 가능성: 불법 판결 시 법적 제재 및 영업 리스크
▶ 단기적으로는 유리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경쟁력을 잃는 길입니다.
6. 결론: 타업체 메뉴 이름 따라 하기보다, 나만의 브랜드 만들기
정리하면,
· 일반명사·보통 표현은 사용 가능
· 상표권 등록·독창적 네이밍은 사용 불가
· 무심코 베끼면 법적 분쟁 + 브랜드 신뢰도 하락
※ 따라서 자영업자는 남의 메뉴 이름을 그대로 쓰기보다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네이밍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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