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장 음악 저작권료, 왜 내야 할까?
카페, 음식점, 미용실 같은 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손님들에게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개인 감상이 아닌 공중송신(공중전송권) 이용으로 분류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저작권료(음악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 저작권료 부과 기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악저작권협회, KOMCA)의 규정에 따라 매장 규모와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1. 면적 기준
매장 면적 50㎡(약 15평) 이하 → 면제
매장 면적 50㎡ 초과 → 저작권료 부과
2. 업종 기준
저작권료 징수 대상 업종: 일반음식점, 주점, 카페, 유흥주점, 헬스장, 대형마트 등
징수 제외 업종: 전통시장 소규모 점포, 일부 개인학원 등
3. 사용 형태
라디오·TV 방송을 단순 송출하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징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멜론, 지니, 플로 등)는 개인용 라이선스로, 매장에서는 별도의 상업용 라이선스 필요
✨ 저작권료 금액 (예시)
(2025년 기준, 음악저작권협회 고시)
일반음식점·카페: 월 4,000원 ~ 10,000원 수준 (매장 크기별 차등)
체력단련장(헬스장 등): 월 9,000원 ~ 30,000원 수준
대규모 유흥업소: 월 수십만 원 이상 부과
✨ 저작권료 안 내도 되는 경우
50㎡ 이하 소규모 매장
순수한 개인적 이용 (직원 휴게실 등 고객 미대상 공간)
저작권료가 면제되는 특정 지역·특수 목적 행사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페에서 유튜브 음악을 틀어도 저작권료 대상인가요?
▶ 네. 유튜브는 개인 시청용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므로, 매장에서 상업적으로 틀 경우 저작권료 부과 대상입니다.
Q2. 전통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 중인데 음악을 틀어도 되나요?
▶ 매장 면적 50㎡ 이하라면 저작권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3. 음악저작권료는 어디에 납부하나요?
▶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 또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SPRA) 등을 통해 신청 및 납부합니다.
✨ 정리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면적 50㎡ 이하 소규모 점포는 면제, 그 이상은 업종·규모에 따라 월 정액의 저작권료를 내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불필요한 과태료나 분쟁을 피하려면 반드시 자신의 매장 크기·업종·음악 사용 방식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식으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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