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시작하려면 국세청(세무서) 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인허가가 필요 없는 업종은 바로 사업자등록 후 영업이 가능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전 확인: 내 업종은 인허가 대상?
구분
설명
예시업종
관할 기관
영업허가 업종
법적으로 금지된 업종을 특정
조건 하에 허용
유흥주점, 의료기관, 도축업 등
경찰서, 보건소, 시청 등
영업신고 업종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
일반음식점, 카페, 미용실, 세탁소 등
보건소, 시·군·구청
영업등록 업종
일정 조건을 갖추고 등록만
하면 가능
학원, 체육시설, 통신판매업 등
교육청, 시·군·구청
✅ 구분 요약
유형
법적 근거
특징
대표 업종
허가
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등
관할 기관의 재량 판단 필요
유흥업소, 병원 등
신고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등
기준 충족 시 통보만으로 영업 가능
음식점, 미용실 등
등록
개별 법령 (예: 학원법)
기준만 맞으면 등록 후
즉시 영업 가능
학원, 헬스장 등
2️⃣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요약
✅ 인허가 대상 업종일 경우
1.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춤
2. 관할 기관에 인허가 신청
3. 허가/신고/등록 완료 → 허가증 발급
4. 사업자등록 신청
✅ 인허가 필요 없는 업종일 경우
1. 바로 사업자등록 신청 → 영업 시작 가능
3️⃣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시 필요서류
제출 서류
비고
기본서류
사업자등록 신청서, 대표자 신분증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접수
사업장 관련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물 도면 (임차 시)
확정일자용 도면은 제출시 세무서에서 확인
인허가 업종일 경우
허가증, 신고필증 또는 등록증 사본
허가 완료 후 사업자등록 가능
공동사업일 경우
동업 계약서
공동사업자 전원 인적사항 포함
자금출처 명세서
특정 업종만 제출 (도·소매업, 유흥 등)
고위험업종 해당 시에만 요구
4️⃣ 유의사항 및 팁
-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전 사업자등록 가능
- 사업장 임대 시,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실제 영업장 주소가 동일해야 함
- 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허가증 발급 이후에만 사업자등록 가능
- 홈택스 업종코드 선택 화면에서 인허가 필요 여부 미리 확인 가능
- 구체적인 인허가 여부는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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