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자주 겪는 상황 중 하나가 바로 직원이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급여를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급제·시급제·일급제별 계산 방법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4대보험 처리까지 정리했습니다.
1. 급여 계산 기본 원칙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한 만큼의 임금 지급이 원칙입니다.
·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실제 근로일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다만, 주휴수당 지급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2. 월급제 직원 퇴사 시 급여 계산
예시: 월급 2,000,000원, 30일 기준 근무, 10일 근무 후 퇴사
▶ 2,000,000 ÷ 30일 × 10일 = 666,666원 지급
· 월급제라도 실제 근무일수로 나누어 일할 계산합니다.
· 퇴사일 기준으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정산 처리해야 합니다.
3. 시급제·일급제 직원 퇴사 시 급여 계산
· 시급제: 실제 근로시간 × 시급
· 일급제: 근로일수 × 일급
예시: 시급 10,000원, 하루 8시간, 총 7일 근무
▶ 10,000 × 8시간 × 7일 = 560,000원 지급
4. 주휴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다.
· 조건 충족 시: 퇴사 전 주의 요건이 충족되면 주휴수당 지급
· 조건 미충족 시: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개근하지 않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예시:
· 월요일~금요일 주 5일, 하루 5시간 계약
· 퇴사 전 주에 월~금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발생
· 도중에 결근이 있거나 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 없음
5. 체크리스트
· 근로계약서에 따른 임금 형태 확인 (월급제/시급제/일급제)
· 실제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 계산
· 주휴수당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퇴사일까지의 4대보험 정산 처리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5일도 안 채우고 그만둔 경우 급여 지급해야 하나요?
▶ 네. 일한 기간이 짧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Q2. 퇴사 당일은 급여에 포함되나요?
▶ 네. 근무를 했다면 퇴사일도 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Q3. 주휴수당은 꼭 줘야 하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조건이 충족될 때만 지급합니다.
Q4.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은 언제까지 처리해야 하나요?
▶ 퇴사일 기준으로 말일 정산되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핵심 정리
✅ 일한 만큼 지급이 원칙
✅ 월급제 = 일할 계산, 시급제·일급제 = 실제 근무 시간/일수 계산
✅ 주휴수당은 조건 충족 시에만 지급
✅ 4대보험 정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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