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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17:33

거래처 납품대금 지연, 채권 회수 절차 총정리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거래처와의 신뢰는 곧 매출과 현금 흐름으로 직결됩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으면 자금 운용에 큰 차질이 생기고, 심하면 도산 위험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납품대금 지연 시 대응 방법과 채권 회수 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납품대금 지연 발생 시 초기 대응


✅ 1) 즉시 확인 및 독촉


· 지급일이 지나면 바로 거래처에 연락해 지급일 확인


· 전화·문자·이메일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


✅ 2) 독촉장 발송


· 내용증명 형태로 “납품대금 지급 독촉장” 발송


· 지급 기한, 미지급 금액, 지연이자 부과 가능성 명시


✅ 3) 거래 내역 정리


· 세금계산서, 납품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확보


· 추후 법적 절차 시 필수 자료


2. 채권 회수 절차 (단계별)


1단계: 내용증명 발송


·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공식 지급 요청


· 법적 효력은 없지만,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됨


2단계: 지급명령 신청


·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서 제출


· 거래처가 이의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3단계: 소송 제기


· 금액이 크거나 지급명령에 이의가 제기되면 민사소송 진행


· 승소 판결 시 강제집행 가능


4단계: 강제집행


· 거래처의 예금, 부동산, 채권 압류를 통해 강제 회수


· 법원 집행관을 통한 경매 절차로도 가능


3. 지연이자 및 손해배상 청구


· 상법 제54조: 상행위 채무 불이행 시 연 6% 지연이자 청구 가능


· 계약서에 지연이자율이 명시돼 있으면 해당 기준 적용


· 장기 지연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예방을 위한 계약 관리 팁


· 계약서 필수 작성: 납품 기한, 대금 지급일, 지연이자율 명시


· 어음·약속어음 대신 현금결제 유도


· 거래처 신용조사: 신규 거래 전 신용평가, 부실 이력 확인


· 거래처 다변화: 특정 거래처 의존도 최소화


 체크리스트


 · 미지급 대금 내역을 명확히 정리했는가?


 · 거래처에 독촉장 및 내용증명을 발송했는가?


 · 지급명령 또는 소송 제기를 준비했는가?


 · 계약서에 지연이자 조항을 포함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거래처가 계속 미루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 반드시 그렇진 않습니다. 먼저 내용증명 + 지급명령 절차를 통해 간단히 해결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소송보다 저렴하며, 청구 금액의 일정 비율(약 0.5~1%) 수준 인지세·송달료 발생합니다.


Q3. 이미 부도가 난 거래처는 어떻게 하나요?

▶ 압류할 자산이 없다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 신속히 법원에 파산·회생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내용증명은 꼭 변호사가 보내야 하나요?

▶ 아니요. 사업자 본인도 작성 가능하며, 우체국에서 직접 발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 법률 조언을 받으면 효과적입니다.


 핵심 정리


✅ 납품대금 지연 시 기록 확보 → 독촉 → 내용증명 → 지급명령 → 소송 → 강제집행 순으로 진행


✅ 상법상 지연이자(연 6%) 청구 가능


✅ 계약 단계에서 지연이자율, 지급 기한 명시로 분쟁 예방


✅ 초기 대응이 늦을수록 회수 가능성이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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