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용 신용카드, 꼭 따로 발급해야 할까?
사업을 새로 시작한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를 꼭 따로 발급해야 하나요?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도로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용으로 사용하던 카드도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만 하면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적격증빙’이란?
→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적격증빙 서류 요건 ✅
- 전자세금계산서 / 종이세금계산서
- 전자계산서 / 종이계산서
- 현금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특히 신용카드 전표는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해야 자동 반영됩니다.
3.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 (홈택스)
→홈택스에서 등록하면 카드 사용 내역이 자동으로 사업 경비 처리에 반영됩니다.
✒️ 등록 절차✒️
1️⃣ 홈택스에 ‘사업자’로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클릭
2️⃣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 메뉴 선택
3️⃣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후 소유 카드번호 입력 → [등록접수하기] 클릭
4️⃣ 완료 시, 이후 사용 내역부터 홈택스에 반영
4. 매입세액 공제 여부 확인 및 변경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사용 내역이 공제되는 건 아닙니다.
✒️ 확인 및 변경 절차✒️
1️⃣ 홈택스 로그인 → [계산서·영수증·카드] → [신용카드 매입] →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내역]
2️⃣ 분기별 내역 조회 후 [공제 여부] 선택
3️⃣ 공제/불공제 여부를 직접 변경 가능
4️⃣ 최종 변경 후 저장
⚠️ 단,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항목을 무리하게 공제하면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5.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시 꼭 알아야 할 3가지
1️⃣ 등록 즉시 반영되지 않음 → 등록 후 보통 익월 15일부터 조회 가능
2️⃣ 등록 가능 개수는 최대 50장
3️⃣ 등록 전 사용내역은 자동 반영되지 않음 → 직접 신고 필요
⚠️ 등록 전 내역은 카드사에서 엑셀로 내려받아, 홈택스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 명세’ 항목에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6. 사업용 신용카드 활용 꿀팁
- 별도 발급 필수 ❌ → 기존 개인카드 등록만 해도 가능
- 홈택스 등록은 필수 ✅ (자동 반영되도록)
- 매입세액 공제는 사용내역별로 직접 확인 필요
- 세무사 상담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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