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처음 채용하면 “급여만 매달 제때 지급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해야 할 급여관리 업무는 단순히 월급을 주는 것을 넘어 근로계약, 세금 신고, 4대보험 관리, 급여명세서 교부, 증빙 보관까지 포함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관리 전 과정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관리의 시작)
→ 직원 채용 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 근로계약 기간
- 근무 장소
- 업무 내용
-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 임금(기본급, 수당, 지급일)
- 휴일 및 연차휴가
⛔주의: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작성 후 1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2. 급여 산정 방식 (실수령액 계산): 급여는 보통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① 총지급액(급여총액)
= 기본급 + 각종 수당(식대, 교통비, 연장·야간수당, 상여금 등)
② 공제항목(법정 공제)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③ 실수령액
= 총지급액 – 공제항목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작성해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항목별로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표시해야 합니다.
3. 원천징수와 세금 신고: 급여를 지급할 때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 원천징수세액: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제공)를 기준으로 산정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별도로 부과
- 납부기한: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지자체에 납부
예) 2,000,000원 급여자의 소득세가 50,000원이라면 → 지방소득세는 5,000원
4. 4대보험 가입 및 신고: 상시 근로자를 1명 이상 두는 사업장은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1️⃣ 국민연금: 노후 소득 보장 (사업주·근로자 각각 50% 부담)
2️⃣ 건강보험: 의료비 보장 (사업주·근로자 각각 50% 부담)
3️⃣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안정 (사업주·근로자 각각 50% 부담)
4️⃣ 산재보험: 근로자 업무상 재해 보장 (사업주 100% 부담)
✔️신고 기한: 근로자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가입 신고
✔️보험료 납부: 매월 10일 전후 고지서 납부 (전자납부 가능)
5. 급여 지급 절차: 급여는 보통 통장 이체 방식으로 지급합니다.
- 통장 이체: 거래내역이 증빙자료로 남아 가장 안전
- 현금 지급: 영수증 작성 후 근로자 서명 필요
- 급여일: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날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함
6. 급여관리 시 주의할 점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미교부 시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준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 퇴직금 적립: 1년 이상 근무자에게 퇴직금 발생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직원이 1명인데도 4대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 네. 상시 근로자 1명만 있어도 의무입니다. 다만 사업장 특성에 따라 고용·산재만 적용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Q2. 급여명세서를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아르바이트생 급여도 원천징수 하나요?
→ 네. 단시간 근로자라도 소득세·4대보험 적용을 받습니다.
Q4. 급여관리가 너무 복잡한데 방법 없나요?
→ 직원 수가 적으면 홈택스·간이세액표로 가능하지만, 인원이 많아지면 세무대리인 위탁이 효율적입니다.
✨핵심정리
1.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
2. 급여 = 기본급 + 수당 – 공제항목
3. 원천징수 세금은 매월 10일까지 납부
4. 4대보험은 입사 14일 이내 가입 신고
5. 급여명세서 교부는 의무, 위반 시 과태료
6. 퇴직금·주휴수당 등도 반드시 챙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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