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나 제과점을 창업할 때는 단순히 가게만 오픈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관할 구청·시청 보건소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상 영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 영업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초보 사장님들은 꼭 챙겨야 합니다.
1. 카페·제과점 영업 신고 절차
1)사업자등록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먼저 진행합니다.
- 업종 코드는 카페의 경우 휴게음식점업, 제과점은 제과점업으로 등록됩니다.
2) 보건소 영업 신고
-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후, 관할 보건소 식품위생과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담당자가 시설 기준, 위생 조건을 확인한 뒤 신고증을 발급합니다.
3) 시설 점검
- 조리실, 세면대, 환기시설, 화장실 등이 식품위생법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 제과점의 경우 오븐, 반죽기 등 기계 배치도 확인합니다.
4) 영업 신고증 교부
- 모든 요건이 충족되면 ‘영업신고증’을 발급받고, 이후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카페·제과점 영업 신고 시 필수 서류
- 영업 신고서 (보건소 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분증 (대표자 본인 확인용)
- 위생교육 수료증: 영업 신고 전에 반드시 한국식품산업협회 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에서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대표자 및 종업원 모두 필요합니다. 보건소에서 발급 가능 (결핵, 장티푸스 검사 포함).
- 임대차계약서 사본 (자가 건물일 경우 등기부등본)
- 시설 배치도 및 기계·설비 명세서: 싱크대, 냉장고, 조리기구, 오븐, 커피머신 등의 위치를 표시해야 합니다.
- 소방·위생 관련 확인서류 (필요 시)
3.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
- 간판 설치 신고 :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음악 사용 허가 (저작권협회) : 카페에서 배경음악을 틀 경우 저작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배달 영업 시 : 배달앱 등록 시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4. 영업 신고 시 유의사항
- 위생교육과 보건증은 영업 신고 전에 미리 준비해야 시간이 단축됩니다.
- 시설 기준 미달이면 보완 후 재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인테리어 단계에서 식품위생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제과점의 경우 오븐, 반죽기, 발효기 등 기계류가 반드시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핵심 체크리스트
✅ 카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 / 제과점: 제과점 영업 신고
✅ 위생교육 수료증 + 보건증 제출
✅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등 시설 관련 서류 준비
✅ 보건소 현장 확인 후 영업신고증 발급
✅ 영업신고 후 세무서 사업자등록까지 완료해야 합법 영업 가능
카페·제과점 창업 시 사업자등록 → 위생교육 → 보건증 발급 → 보건소 영업신고 순서를 따라야 하며,
필수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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