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란?- 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됐을때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행정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인허가 업종일 경우 해당 관청에 '개별법령에 따른 폐업신고'가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폐업신고란?
- 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됐을때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행정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인허가 업종일 경우 해당 관청에 '개별법령에 따른 폐업신고'가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음식점 폐업 절차
1. 폐업 신고: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 방문신고: 가까운 관한 세무서 민원실
- 온라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증명 → 폐업신고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 공동대표일 경우 위임장
*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음
2.부가가치세 신고: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부가세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 예정 신고 기간 외 폐업: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
- 예정 신고 기간 중 폐업: 정해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 기계, 집기 등 사업용 자산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후 세금 부담을 잘 따져보세요.
3. 임대차 계약 정리: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임대차 계약도 깔끔하게 마무리 필요
-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위약금 조건 확인
- 권리금 문제: 신규 임차인 구할 때 건물주의 방해가 있으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음
- 원상복구 의무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철거 조건 등을 잘 살펴보세요
팁: 사진, 원상복구 체크리스트 등은 꼭 남겨두세요. 추후 분쟁 소지 줄일 수 있어요.
4. 종업원 퇴직 처리: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과 4대 보험 해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의무 발생
- 고용·산재보험 신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또는 지자체 방문
- 건강보험, 국민연금 탈퇴: 별도 신고 필요
- 직원이 갑자기 퇴직 통보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리 절차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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