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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9 02:26

음식점 폐업신고 절차

폐업신고란?

- 사업자가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지 않게 됐을때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행정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세무사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는 

'부가가치세법상 폐업신고', 인허가 업종일 경우 해당 관청에 '개별법령에 따른 폐업신고'가 모두 이뤄져야 합니다.

- 음식점업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업신고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모두 이행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음식점 폐업 절차

1. 폐업 신고: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폐업 신고를 해야 해요.

- 방문신고: 가까운 관한 세무서 민원실

- 온라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민원증명 → 폐업신고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신분증

- 공동대표일 경우 위임장 

* 폐업 신고는 폐업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 없음


2.부가가치세 신고: 정기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폐업 시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의 부가세를 따로 신고해야 해요.

- 예정 신고 기간 외 폐업: 폐업 후 25일 이내 신고

- 예정 신고 기간 중 폐업: 정해진 부가세 신고 기간에 맞춰 신고

- 기계, 집기 등 사업용 자산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사후 세금 부담을 잘 따져보세요.


3. 임대차 계약 정리: 건물주와 계약을 맺은 임대차 계약도 깔끔하게 마무리 필요

- 계약 만료 전 폐업 시: 위약금 조건 확인

- 권리금 문제: 신규 임차인 구할 때 건물주의 방해가 있으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음

- 원상복구 의무 확인: 계약서에 명시된 철거 조건 등을 잘 살펴보세요


팁: 사진, 원상복구 체크리스트 등은 꼭 남겨두세요. 추후 분쟁 소지 줄일 수 있어요.


4. 종업원 퇴직 처리: 직원이 있다면 퇴직금 정산과 4대 보험 해지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의무 발생

- 고용·산재보험 신고: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또는 지자체 방문

- 건강보험, 국민연금 탈퇴: 별도 신고 필요

- 직원이 갑자기 퇴직 통보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설명과 정리 절차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집기·재고·비품 정리: 음식점 운영 중 사용하던 주방기기, 냉장고, 테이블, 식재료 등 자산도 정리해야겠죠.
- 중고매입 업체 문의: 일괄 매입 가능
- 온라인 판매: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활용
- 폐기물 처리: 지자체 또는 폐기물 업체에 사전 연락
- 재고는 남기지 말고 최대한 소진 또는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는 식재료는 손해로 이어지기 쉬워요.

✅ 음식 폐업시 유의할 점
- 폐업신고 안하면 세금 폭탄 가능 (부가세, 소득세, 종합소득세 등이 계속 발생)
- 카드 단말기·배달앱 정산 확인 (정산누락, 미정산 보증금, 단말기 반납 여부 체크)
- 폐업 후에도 국세청 확인 (세금관려 고지서나 환급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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