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식품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면서 알레르기 표시 의무사항은 음식점·식품업체 운영에 있어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특히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소비자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알레르기 표시 의무사항과 관리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알레르기 표시 의무란?
·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음식 메뉴에 원재료를 표시하는 것
· 식품위생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규정
· 포장식품, 외식업소, 온라인 판매 모두 적용
▶ 이는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2. 알레르기 표시 의무 대상
구분
적용 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
포장·가공식품, 즉석조리식품
외식업체(음식점·카페)
메뉴판·게시판에 알레르기 유발 성분 표시
온라인 판매업체
상품 상세페이지에 알레르기 성분 표시
▶ 즉, 소비자가 직접 확인 가능한 모든 판매 경로에서 표시해야 합니다.
3. 알레르기 표시 의무 성분 (국내 22종)
성분
곡류
밀, 메밀
두류
대두(콩), 땅콩
견과류
호두, 잣, 아몬드, 캐슈넛, 피칸, 밤, 브라질넛, 헤이즐넛, 마카다미아
어패류
고등어, 새우, 게,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 포함)
육류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기타
달걀, 우유, 토마토, 복숭아, 아황산류
▶ 이 22종은 반드시 표시 의무 성분에 해당됩니다.
4. 알레르기 표시 방법
· 포장식품 → 제품 뒷면 원재료명란에 굵은 글씨/색상 구분
· 외식업소 → 메뉴판 또는 매장 내 게시판에 표기
예: “본 제품에는 밀, 우유, 대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온라인 판매 → 상세페이지 상품 정보 고시에 표시
▶ 표시 누락 시 식품위생법 제10조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5. 알레르기 표시 위반 시 불이익
위반 내용
제재
표시 누락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원)
허위 표시
영업정지·형사처벌
반복 위반
영업허가 취소 가능
▶ 특히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소규모 음식점도 알레르기 표시를 해야 하나요?
▶ 네.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외식업소는 의무 대상입니다.
Q. 모든 원재료를 다 표시해야 하나요?
▶ 아니요. 22가지 의무 성분만 반드시 표시하면 됩니다.
Q. 메뉴가 자주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 메뉴 변경 시 반드시 알레르기 성분을 다시 확인해 메뉴판·게시판·온라인에 반영해야 합니다.
✅ 마무리
알레르기 표시 의무사항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핵심 기준입니다.
· 22종 의무 성분 반드시 표시
· 포장식품·외식업소·온라인몰 모두 적용
· 위반 시 과태료 및 영업정지 가능
▶ 올바른 알레르기 표시는 법적 리스크 예방 + 브랜드 신뢰도 상승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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