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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5 19:01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방법

음식점이나 식품업체를 운영하다 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과태료·영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처분이 정당한 것은 아니며,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의제기(불복 신청)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를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1.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이란?


· 식품위생법 위반 시 행정기관(지자체, 식약처 등)이 내리는 제재 조치


· 주요 처분 유형


  · 영업정지 (7일~6개월)


  · 과태료 부과


  · 영업허가 취소


  · 시정명령


▶ 위반 사유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짐


2. 행정처분 이의제기 가능한 경우


 상황

 이의제기 사유

 사실과 다른 위반 판정

 위생 점검 과정에서 사실 오인

 절차상 하자

 사전 통지·소명 기회 미제공

 과도한 처분

 경미한 위반인데 영업정지 등 과중한 처분

 위법·부당한 처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제재


▶ 단순 불만이 아니라, 법적·절차적 하자가 있어야 구제가 가능함.


3.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이의제기 절차


 1) 행정심판 청구


· 접수처: 관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 기간: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필요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증빙 자료(점검표, 사진 등)


· 결과: 처분 취소, 감경, 기각 중 결정


 2)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 결과 불복 시 법원 제기 가능


· 전문 변호사 조력 필요


 3) 집행정지 신청


· 영업정지 처분 시, 심판·소송 진행 중이라도 집행정지 신청 가능


· 긴급한 경우 매출 피해 최소화 가능


4. 이의제기 준비 서류


 서류

 내용

 행정심판 청구서

 기본 신청서

 위반 관련 자료

 점검표, 행정처분서 사본

 반박 증거

 CCTV, 위생관리 기록지, 보건증 사본

 탄원서

 종업원·고객 진술서 등 참고자료


사실관계 입증 자료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하나요?

▶ 아니요.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Q. 과태료만 받아도 이의제기 가능한가요?

▶ 네. 과태료 처분도 불복 절차를 통해 감경·취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변호사 도움 없이도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정지·허가취소 등 중대한 처분은 전문 변호사 조력을 권장합니다.


✅ 마무리


식품위생법 행정처분은 단순 제재가 아니라 영업 존폐와 직결됩니다.


· 처분에 불복한다면 90일 이내 행정심판 청구


· 집행정지 신청으로 영업 중단 피해 최소화


· 증거자료 확보와 전문 조력이 핵심


▶ 적극적인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과도한 처분을 줄이고 사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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