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 영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님이 미끄러져 넘어지거나, 시설물에 부딪혀 다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과연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이번 글에서는 매장 내 손님 사고 시 책임 주체와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기본 원칙: 영업주 책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발생
· 민법 제758조(공작물 책임): 건물·시설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하면 점유자(영업주) 책임
▶ 즉, 매장 시설·위생·안전 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라면 사업주(자영업자) 책임이 인정됩니다.
2. 손님 사고 유형별 책임
사고 유형
책임 주체
설명
미끄러짐 사고 (바닥 물기, 기름)
영업주
바닥 관리 소홀 책임
시설물 파손 (의자, 테이블, 간판)
안전 점검 의무 위반
음식 관련 사고 (뜨거운 음식, 이물질)
위생·안전 관리 의무 위반
고객 과실 (주의 부족, 음주 상태)
고객 본인
영업주 책임 일부 경감 가능
제3자 행위 (다른 손님 충돌 등)
제3자
영업주는 관리 소홀 여부 따라 공동 책임
▶ 모든 경우에 무조건 사업주가 100% 책임지는 것은 아니고, 과실 비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3. 사고 발생 시 자영업자의 대응 절차
1. 즉시 응급 조치
· 구급차 호출, 응급처치 제공
· CCTV 확보
2. 사고 경위 기록
· 사고 장소 사진, 목격자 진술 확보
3. 보험 확인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보험사에 즉시 통보
4. 합의 절차 진행
· 치료비, 위자료 등 손해배상 협의
· 합의서 작성 필수
4. 예방을 위한 자영업자 체크리스트
· 바닥 청결 유지 및 미끄럼 방지 매트 설치
· 의자·테이블·간판 등 시설물 정기 점검
· 뜨거운 음식 제공 시 사전 안내 문구 표시
· 안전사고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마련
·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리스크 최소화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손님이 고의로 다쳤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하나요?
▶ CCTV, 목격자 진술 등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고의성 입증 시 사업주 책임이 줄어듭니다.
Q. 사고가 경미한데도 치료비를 요구하면 줘야 하나요?
▶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급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서로 정리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Q. 보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사업주가 직접 손해배상해야 하므로, 보험 가입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 마무리
가게에서 손님이 다쳤을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의 관리 소홀 책임이 인정됩니다.
· 다만, 고객 과실이나 제3자 행위 시 책임이 분산될 수 있음
·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응급조치·기록·보험 활용이 핵심
· 사전 예방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최선의 대비책
▶ “예방이 최고의 보호막”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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