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인건비 관련 주제 중 하나가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이 있는 경우, 언제부터 수당을 적용해야 하는지 몰라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근로수당과 주휴수당 적용 기준 및 지급 시기를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야간근로수당이란?
·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
· 야간근로 시간: 오후 10시 ~ 오전 6시
· 지급 기준: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예: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야간 1시간 근무 시 → 10,000원 + 5,000원(가산임금) = 15,000원 지급
2. 야간근로수당 적용 시기
구분
적용 기준
근로시간이 야간(22시~06시)에 포함
✅ 적용
주간근로 + 연장되어 야간시간 진입
단기 알바·파트타임
✅ 동일 적용
사업 규모·업종
❌ 무관하게 적용
▶ 즉, 근로자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이란?
· 1주일 동안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유급으로 지급하는 휴일 수당
· 최소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로
· 1주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 = 1일분 통상임금 (하루 8시간 기준, 시급 × 8시간)
4. 주휴수당 적용 시기
조건
적용 여부
주 15시간 미만 근무
❌ 미적용
주 15시간 이상 근무, 개근
파트타임·아르바이트
근로일 중 무단결근 발생
▶ 즉,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 개근이 핵심 조건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알바가 주 2일, 하루 8시간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나요?
▶ 네. 주 16시간 근무로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Q. 야간근로와 주휴수당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나요?
▶ 네. 야간에 근무한 경우 야간수당, 주 15시간 이상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Q. 직원이 하루 결근했는데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아니요.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마무리
· 야간근로수당: 오후 10시~오전 6시 근로 시 통상임금의 50% 가산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 개근 시 1일 유급휴일 보장
· 업종·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자영업자에게 적용
▶ 인건비 관련 법규를 정확히 지키는 것은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직원과 신뢰를 쌓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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