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이 헷갈려하는 것이 바로 알바 퇴직금 발생 여부입니다.
“단기 알바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 “주 3일만 일했는데도 퇴직금이 생기나?” 같은 질문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본 알바 퇴직금 발생 조건과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1.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
▶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근로자라면 퇴직금 발생 가능
· 즉,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모두 동일 기준 적용
2. 알바 퇴직금 발생 조건 (근로기준법 제4조, 제34조)
조건
기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
주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일
개근 여부와 무관, 실제 근무 시간 기준
▶ 따라서, 1년 이상·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365일)
예시)
· 알바 시급: 10,00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 주 40시간 → 월 약 174시간
· 월급: 약 174만 원
· 1년 근무 시 퇴직금 = 약 174만 원 × 1 = 174만 원 지급
▶ 정규직과 동일한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4.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예: 주말 알바, 단기 알바 등)
· 프리랜서 계약(근로자가 아닌 경우, 용역계약)
▶ 짧은 단기 알바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주 3일 알바도 퇴직금이 있나요?
▶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1년 근속 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Q.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법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Q.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별개인가요?
▶ 네. 주휴수당은 주 단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시 별도로 지급됩니다.
✅ 마무리
알바라도 근속 1년 이상 + 주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조건 충족 시 정규직과 동일하게 지급
· 단기 알바·주말 알바는 제외
· 정확한 계산을 위해 근로계약서·출근기록을 반드시 관리해야 함
▶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퇴직금 규정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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