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고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연차휴가 발생 기준입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알바도 연차가 있나?”, “연차는 언제부터 발생하나?”라는 질문을 자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발생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연차휴가란?
· 근로자가 일정 기간 성실히 근무했을 때 부여되는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모든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가질 권리 보장
·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동일 적용
▶ 즉,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연차 의무 적용을 피할 수 없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구분
기준
비고
입사 1년 미만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발생
최대 11일
입사 1년 이상~3년 미만
연간 15일 연차 발생
이미 사용한 월차 차감 불가
근속 3년 이상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한도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연차휴가 미발생
주휴수당도 미발생
▶ 핵심: 주 15시간 이상 근로 + 1개월 개근 시 연차가 발생합니다.
3. 연차휴가 계산 예시
· 아르바이트 A씨
· 주 20시간 근무, 6개월 개근 → 월 1일 × 6개월 = 6일 연차 발생
· 정규직 B씨
· 1년 개근 시 → 15일 연차 발생
· 근속 5년 차 직원 C씨
· 기본 15일 + (2년마다 1일 추가 × 2회) = 17일 연차 발생
4. 사업주의 의무와 유의사항
· 연차휴가는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함
·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연차수당)
·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 관련 내용 명시 필요
· 임의로 연차를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자영업자라도 직원이 있다면 반드시 연차 관리대장을 운영해야 안전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알바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 네. 주 15시간 이상 근무 + 1개월 개근 시 발생합니다.
Q.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나요?
▶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지만, 미사용분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쓰지 않은 경우에도 수당을 줘야 하나요?
▶ 네. 사업주가 사용촉진 절차(서면 안내 등)를 거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 마무리
연차휴가는 근속기간과 근로시간에 따라 발생하며, 알바도 조건만 충족하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1년 미만 → 월 1일, 최대 11일
· 1년 이상 → 연간 15일
· 3년 이상 → 2년마다 1일 추가, 최대 25일
▶ 직원 관리의 기본은 연차휴가 발생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급 의무를 지키는 것입니다.
#연차휴가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법 #알바 연차휴가 지급 #소상공인 직원 연차 규정 #연차수당 지급 의무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