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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6:21

부가가치세 완전 정리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신 나라에 내는 세금”입니다.


- 즉, 자영업자가 벌어서 내는 내 돈이 아니라, 고객에게 받은 세금을 국가에 전달하는 역할입니다.

✅ 누가 내야 하나요? (과세 대상자)

 구분

 설명

 일반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초과 사업자

 간이과세자

 연매출 8천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자 (세율 간소화됨)

 면세사업자 

 교육, 의료, 보험업 등 부가세 면제 업종 (신고 의무는 없음)


Tip: 처음 사업자 등록 시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 선택하게 되며, 매출 상승 시 자동 전환됨.


✅ 어떻게 계산할까? (세금 계산 방법)


1.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항목

 예시

 매출세액

 음식값 10,000원 + 부가세 1,000원 → 이 1,000원이 매출세액

 매입세액

 식자재 구매 시 110,000원 → 이 중 10,000원이 매입세액

→ 이 경우 납부세액 = 1,000원 - 10,000원 = 환급 대상 9,000원


2.간이과세자: 부가세 = (총매출) × (업종별 부가율) × (10%)

 업종

 부가율

 음식점

 12%

 소매업

 15%

 숙박업

 10%

 도매업

 5%

* 예: 연매출 5천만 원인 음식점 → 5,000만 × 12% × 10% = 60만 원 부가세 납부


✅ 언제 신고하고 내야 하나요?

 구분

 신고 대상 기간

 신고 및 납부기한

 1기 확정

 1월~6월

 7월 25일

 2기 확정

 7월~12월 

 1월 25일

 예정신고 (1/2기 중간)

 앞의 두달

 4월 25일 / 10월 25일 

* 간이과세자는 매년 1월에 1회 신고만 하면 됩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실전 절차)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2. 사업자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주소 등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입력합니다.

3 .제출 서류 작성

- 업종에 맞는 서식(예: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전표 집계표)을 선택해 작성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자동 불러오기 기능으로 편리하게 처리 가능합니다. 

4. 신고서 제출 및 확인

- 최종 제출 전 '미리보기'로 내용을 점검하고, 오류 시 수정 후 재제출합니다. 

- 홈택스 '세금 비서' 서비스 통해 초보자도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1) 기한 준수 : 일반과세자는 7월 25일까지,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2) 가산세 방지 : 매출·매입 내역을 정확히 입력하고, 불성실 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3)  절세 전략 : 매입세액공제 항목을 꼼꼼히 검토해 환급 가능성을 높이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카드매출만 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무조건 해야 합니다. 카드매출은 국세청이 이미 알고 있으므로 누락 시 바로 적발됩니다.


Q2.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나요?

A. 있습니다. 매입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만큼 환급됩니다.

(예: 창업 초기에 시설투자 많았던 경우)


Q3.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못 끊나요?

A. 원칙적으론 불가하지만, 세금계산서 수취는 가능.

거래처가 원할 경우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면 발급 가능.


✅실무 꿀팁 요약

매출부가세 = 손님한테 받은 돈 (나라에 전달해야 함)

- 매입부가세 = 내가 낸 세금 (돌려받을 수 있음)

-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잘 챙기면 절세에 도움

- 간이과세자라도 매출 누락되면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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