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알바)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쟁이나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알바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는 직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
· 즉,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 대상
· 근무시간, 임금, 휴일, 퇴직금 등 규정이 모두 적용
▶ “알바는 간단히 계약해도 된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2. 알바 고용 시 필수 노동법 규정
구분
규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서면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최저임금 준수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약 2,157,000원)
근로시간 제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필요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함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회 유급휴일, 1일치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4대보험 가입
주 60시간 이상 정규직 수준 근무 시
산재보험은 1명만 고용해도 의무
▶ 모든 알바생은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3.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 주휴수당 미지급 →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위반 → 시급보다 적게 지급하다 적발 시 미지급 임금 + 가산금 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알바생 진술만으로도 법적 불리함 발생
· 퇴직금 누락 →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대부분 “몰랐다”가 아닌 “규정을 지키지 않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고용 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 철저
✅ 근로시간·휴게시간 기록 관리
✅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확인
✅ 퇴직금 지급 기준 숙지
▶ 기본 규정만 지켜도 노동청 신고 리스크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하루 3시간만 근무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네. 1시간 근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주 10시간 미만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Q. 퇴직금은 정규직만 해당되나요?
▶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알바생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 마무리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시간·휴게시간 관리 필요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반드시 노동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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