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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2 17:14

알바 고용 시 꼭 알아야 할 노동법 규정

카페, 편의점, 음식점 등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알바)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장님들이 노동법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분쟁이나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바 고용 시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 핵심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1. 알바도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자”는 직종·고용형태와 관계없이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


· 즉,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법적 보호 대상


· 근무시간, 임금, 휴일, 퇴직금 등 규정이 모두 적용


▶ “알바는 간단히 계약해도 된다”는 오해는 위험합니다.


2. 알바 고용 시 필수 노동법 규정


 구분

 규정

 설명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서면 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 최대 500만 원

 최저임금 준수

 필수

 2025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월 209시간 기준 약 2,157,000원)

 근로시간 제한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수당 필요

 휴게시간 보장

 4시간 근무 시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근무시간 도중 부여해야 함

 주휴수당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주 1회 유급휴일, 1일치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1년 이상 근속, 주 15시간 이상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4대보험 가입

 주 60시간 이상 정규직 수준 근무 시

 산재보험은 1명만 고용해도 의무


▶ 모든 알바생은 근로자로 인정되므로 법적 보호 대상입니다.


3. 자주 발생하는 분쟁 사례


· 주휴수당 미지급 → 알바생이 노동청에 신고, 사업주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 위반 → 시급보다 적게 지급하다 적발 시 미지급 임금 + 가산금 지급


· 근로계약서 미작성 → 알바생 진술만으로도 법적 불리함 발생


· 퇴직금 누락 → 1년 이상 근속 후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 대부분 “몰랐다”가 아닌 “규정을 지키지 않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4. 소상공인이 지켜야 할 체크리스트


✅ 고용 전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 최저임금·주휴수당 계산 철저

✅ 근로시간·휴게시간 기록 관리

✅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확인

✅ 퇴직금 지급 기준 숙지


▶ 기본 규정만 지켜도 노동청 신고 리스크 대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하루 3시간만 근무하는 알바도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 네. 1시간 근무라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 주 10시간 미만 알바에게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 아닙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해야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Q. 퇴직금은 정규직만 해당되나요?

▶ 아니요.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한 알바생도 퇴직금 대상입니다.


✅ 마무리


알바생도 정규직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시간·휴게시간 관리 필요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반드시 노동법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정적인 매장 운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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