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할 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실무에 바로 쓸 수 있게 정리해드릴게요.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자영업자는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1년 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름 그대로, 종합(합산) + 소득 + 세금-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전부 포함
✅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자영업자는 매달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1년 동안 사업으로 벌어들인 ‘순소득’에 대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이름 그대로, 종합(합산) + 소득 + 세금
- 사업소득, 이자소득, 임대소득, 프리랜서 소득 등 전부 포함
✅ 종합소득세 대상자
구분
대상
개인사업자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프리랜서
디자이너,유튜버, 강사, 작가 등
임대사업자
건물·주택을 임대해 수입 발생 시
기타 소득자
강연료, 일시적 용역 등
* 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신함.
✅ 과세표준과 세율 계산 : 과세표준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각종 공제
- 총수입금액: 1년간 매출 (카드, 현금, 배달앱 포함)
- 필요경비: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광고비 등
- 공제: 기본공제(1인 150만), 국민연금, 건강보험, 교육비 등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15%
1,260,000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24%
5,760,000원
8,800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35%
15,44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19,940,000원
3억 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0,000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0,000원
* 과표가 높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
* 소득이 클수록 세금도 가파르게 증가
✅ 신고 및 납부 시기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납부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 또는 분할 납부 가능중간예납: 11월 중 납부 (전년도 세액이 30만 원 초과 시)
신고기간: 매년 5월 1일~ 5월 31일 (전년도 소득 기준)
납부기한: 신고와 동시에 납부 또는 분할 납부 가능
중간예납: 11월 중 납부 (전년도 세액이 30만 원 초과 시)
✅ 신고 방법
①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정기신고]
- 매출 자료는 카드/현금영수증/계산서 기준 자동 조회 가능
② 세무대리인 의뢰
- 일반 음식점 기준 연 20~30만 원 내외 수수료
- 장부기장부터 신고까지 일괄 처리
✅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카드 매출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당연히 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카드사 자료로 매출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Q2. 신고를 꼭 5월에 해야 하나요?
A. 네, 종합소득세 신고는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이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세무사 없이 홈택스로 혼자 신고할 수 있나요?
A. 간편장부 대상자라면 가능합니다. 단, 초기엔 전문가 도움을 받아 익히는 것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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