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구직 사이트나 전단지에서 종종 보이는 “남성 우대”, “여성만 지원 가능”, “40세 이하” 등의 문구,
이제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채용공고에서 차별적 표현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채용공고 차별 금지 규정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채용공고 차별 금지 규정
· 근로기준법 제23조,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 모집·채용 과정에서 성별, 연령, 출신지, 학력, 혼인·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차별 금지
· 채용공고뿐만 아니라 면접 질문, 채용 과정 전반에도 동일 적용
▶ 즉, 지원 기회 자체를 제한하는 표현은 모두 법적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2. 차별적 표현 사례
구분
차별적 표현 예시
대체 표현 예시
성별 차별
“여성만”, “남성 우대”
“고객 응대 능력 중시”
연령 차별
“40세 이하”, “20대 우대”
“신입·경력 무관”
혼인·임신 차별
“기혼자 불가”, “임신 예정자 제외”
삭제 필요
출신·학력 차별
“서울 출신 우대”, “4년제 졸업 필수”
“관련 전공·경력 우대”
▶ 반드시 업무 적합성 기준으로 표현을 바꿔야 합니다.
3. 과태료 기준
· 채용공고에서 차별적 표현 사용 →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반복 위반 시 더 무거운 제재 가능
· 과태료와 별개로 노동위원회 진정,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단순 실수라도 법적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4. 사업주·인사담당자 유의사항
· 채용공고 작성 시 성별·연령·출신 차별 표현 금지
· 채용 플랫폼 등록 전 내부 검수 절차 운영
· 불가피하게 특정 조건이 필요한 경우(예: 성별 제한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직무)는 반드시 관련 법령 근거 제시
· 채용공고 예시 문구는 직무 중심으로 작성
▶ “누구를 뽑지 않겠다”가 아니라 “어떤 업무 역량이 필요하다”를 중심으로 써야 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용공고에 ‘군필자 우대’ 문구도 차별인가요?
▶ 네. 군필 여부는 성별 차별과 연결되므로 금지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채용 등 법적으로 예외인 경우는 가능.
Q. 신체 조건(키·체중) 기재는 괜찮나요?
▶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차별적 표현에 해당합니다.
Q. 아르바이트 공고도 적용되나요?
▶ 네. 모든 고용형태(정규직·계약직·단기 아르바이트 포함)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마무리
채용공고는 단순한 모집 공지가 아니라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 차별적 표현 사용 → 최대 500만 원 과태료
· 성별·연령·혼인·출신 등 불합리한 제한 금지
· 직무 역량 중심 공고 작성이 안전
▶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주도 반드시 채용공고 작성 시 법적 규정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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