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총정리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세금계산서와 뭐가 다른지, 언제 발행해야 하는지, 신고 방법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현금영수증이란?
-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했을 때 발행하는 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어 세금 투명성 확보와 소비자 세금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입니다.
- 카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계좌이체(직접 송금) 결제에만 해당
- 소비자용 vs 사업자용으로 나뉨
✅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1. 소비자용: 손님이 개인일 경우, 전화번호/카드번호로 발급 가능
2. 사업자용: 손님이 사업자번호일 경우 → 매입세액공제 가능
*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의무 발급 , 발급 거부 시 과태료 부과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
1. 포스기 또는 카드단말기에서 자동 발급
- 손님이 결제 후 번호(휴대폰 or 사업자번호) 입력 시 즉시 발급
- 대부분의 단말기는 홈택스 연동
2. 홈택스에서 수동 발급
- [홈택스 > 현금영수증 > 발급하기]
- 거래일자, 금액, 소비자 정보 입력 후 발급
✅발급 기한
- 거래일 기준 익일 이내 발급 권장
- 최대한 해당 월 안에 발급해야 신고 누락 방지
✅주의사항
1. 이중 발급 금지
- 세금계산서 + 현금영수증 동시 발행 불가
2. 허위 발급 금지
- 허위 번호로 발급하거나, 가공 거래로 발급 시 가산세
3. 사업자용과 소비자용 구분
- 사업자용은 반드시 사업자번호로 발급해야 공제 가능
4. 발급 거부 시 과태료
- 10만 원 이상 거래 거부 시 5만원 과태료 (1건당)
✅현금영수증 발급 사장님 혜택
1. 가산세 감면
→ 매출 누락 방지로 세무조사 리스크 줄임
2. 현금거래 입증 자료로 활용
→ 부가세/소득세 신고 시 증빙
3. 포인트 적립 혜택 제공
→ 고객 재방문 유도에 도움
✅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현금영수증 꼭 발행해야 하나요?
A.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는 의무입니다. 요청 없어도 발급해야 해요.
Q2. 사업자 손님이 요청하면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줘도 되나요?
A. 가능해요. 단, 사업자번호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Q3. 이미 세금계산서 발행했는데, 고객이 현금영수증도 달래요.
A. 이중 발급 금지! 둘 중 하나만 발급해야 합니다.
Q4. 잘못 발급했어요. 수정할 수 있나요?
A. 홈택스에서 취소 발급 후 재발급 가능합니다.
Q5. 10만 원 이하 금액도 발급해야 하나요?
A. 의무는 아니지만, 요청 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거부하면 불이익 있어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