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키지식
자영업, 혼자 하지 마세요.
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2025.09.29 13:08

근로시간 특례 업종 정리|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52시간제(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가 대부분의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제한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워 근로시간 특례 업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범위와 특징을 정리해드립니다.


1. 근로시간 특례제도란?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제도


· 특정 업종은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서면 합의 시,


   · 주52시간제 제한을 넘는 연장근로 가능


· 단,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일부 규제는 여전히 존재


▶ 즉,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 규정의 예외 적용 제도입니다.


2. 근로시간 특례 업종 범위


2018년 개정 이전에는 26개 업종이었으나, 현재는 5개 업종만 인정됩니다.


 업종

 특징

 육상운송업 (철도 제외)

 화물·버스·택시 등 교통업, 운행시간 불규칙

 수상운송업

 해운, 선박 운항 특성상 장시간 근로 불가피

 항공운송업

 비행 스케줄에 따른 변동 근무

 기타 운송 관련 서비스업

 항만 하역, 물류·운송 지원 서비스

 보건업

 병원·응급실 등 24시간 운영 필요


▶ 현재는 사실상 운송·물류·보건업종 중심으로만 제한됩니다.


3. 특례 합의 요건


·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필요


· 합의 내용: 연장근로 한도, 휴게·휴일 보장 방법 등


· 합의서 작성·보관 의무


▶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장시간 근로를 시키면 불법입니다.


4.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주의사항


· 특례 업종이라도 휴게·휴일, 야간·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해야 함


· 무제한 연장근로 불가 → 건강권 보호 장치 마련


· 과로·산재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 강화


▶ 즉, 특례 업종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인권 보호 기준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특례 업종이면 52시간제 제한이 전혀 없나요?

▶ 아닙니다. 합의 시 초과 근로 가능하지만, 무제한은 아니며 휴게·휴일 보장은 필수입니다.


Q. 소규모 운송업체도 특례 업종에 해당하나요?

▶ 네. 업종에 따라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병원 행정직원도 특례 적용 대상인가요?

▶ 아닙니다. 보건업 중 환자 진료·간호 인력에 한정됩니다.


✅ 마무리


근로시간 특례 업종은 현재 운송·물류·보건업 5개 업종만 인정됩니다.


·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 간 합의 시 52시간제 초과 근무 가능


· 단, 휴게·휴일·수당 보장은 필수


· 무분별한 장시간 근로는 여전히 위법


▶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업주는 업종 특성을 고려해 합법적인 근로시간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특례 업종 정리 #주52시간제 예외 업종 #근로기준법 특례 #운송업 근로시간 규정 #보건업 근로시간 특례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