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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9 13:15

직원 식대·교통비 비용처리 방법|소상공인 절세 가이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매월 지급하는 식대와 교통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세무상 유리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잘만 활용하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합법적으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규정을 모르고 처리하면 비용 불인정이나 세무조사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원 식대·교통비의 올바른 비용처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1. 직원 식대 비용처리 방법


· 비과세 한도: 매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인정 (근로소득세 과세 제외)


· 지급 방법: 급여 명세서에 “식대” 항목 별도 기재 필수


· 처리 방식:


  · 10만 원 이내 → 비과세 처리 가능


  · 10만 원 초과분 →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 즉, 직원 식대를 10만 원까지 급여 외 추가로 지급하면 세금 부담 없이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2. 직원 교통비 비용처리 방법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과세


· 단,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하면 비용 인정 가능


· 처리 방식:


  · 직원이 교통비 영수증·교통카드 내역 제출 → 사업주가 실비 지급


  · 업무용 차량 유류비·주차비 등도 영수증 증빙 시 비용 처리 가능


▶ 교통비는 반드시 실제 사용 증빙 자료를 남겨야 안전합니다.


3. 세무 처리 시 주의사항


· 증빙 서류 확보 필수: 급여명세서, 영수증, 교통카드 내역 등


· 식대·교통비 구분 기재: 급여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야 비과세 적용 가능


· 현금 지급 지양: 계좌이체 기록이 있어야 비용 인정률 상승


· 복리후생비 계정 처리: 식대는 복리후생비, 교통비는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으로 처리


▶ 무조건 지급한다고 다 비용 인정이 되는 게 아니라, 형식과 증빙이 중요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FAQ)


Q. 식대를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면 비과세 되나요?

▶ 아니요. 반드시 식대 항목을 별도 기재해야 10만 원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Q. 교통비를 정액 지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 실비 정산이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Q. 아르바이트 직원도 식대·교통비 비용처리 할 수 있나요?

▶ 네. 근로자라면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마무리


· 식대: 월 10만 원까지 비과세, 급여명세서에 별도 기재


· 교통비: 실비 정산 + 영수증 증빙 시 비용 인정


· 공통: 증빙 서류 확보·계좌이체 원칙 준수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직원 복지와 세금 절감을 동시에 위해 올바른 비용처리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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