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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0 17:52

세금 미신고·지연 시 과태료 및 가산세

✅ 세금 신고·납부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세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가산세 종류와 내용

 가산세 종류

 부과 사유 

 부과율(2025년 기준)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소득·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

 누락세액의 10~40% (정도에 따라 다름)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루당 0.025% (연 약 9%)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거래금액의 1~2%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건당 10만 원 초과 현금거래 미발급

 거래금액의 5%


✅ 신고 지연 vs 납부 지연, 뭐가 다를까?

 구분

 설명

 예시

 위험도

 신고 지연

 아예 신고를 안 하거나 기한 넘긴 경우

 종합소득세를 6월에 신고함

 매우 높음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했지만 6월에 납부

 비교적 낮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가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신고라도 먼저 하고, 납부는 나중에 분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세목별 주요 신고·납부 기한과 지연 시 불이익

 세목

 신고기한

 지연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까지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1기/2기)

 7월 25일 / 1월 25일

 무신고 or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세(3.3%)

 매달 10일까지

 미신고 시 10% 가산세

 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지방세 납부불이행 가산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 즉시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 과태료

 전자세금계산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미발행 or 지연발행 시 공급가액의 1~2% 가산세


✅ 실제 계산 예시

- 자영업자 A씨, 연매출 6천만 원, 5월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례


 항목

 금액

 설명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50만 원

 원래 냈어야 할 세금

 무신고 가산세

 30만 원

 150만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약 13만 원

 150만 × 0.025% × 350일 지연

 총 부담

 193만 원

 원래보다 43만 원 더 냄

*미신고 + 미납 = 세금폭탄의 지름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만 하고 세금은 못 내도 괜찮나요?

A. 예, 무신고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고만 해도 20% 가산세는 피할 수 있고, 납부는 분할 가능(최대 2개월)


Q2. 카드로 세금 납부하면 이자 붙나요?

A.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가능.

단, 세금 납부는 포인트 적립 제외되며, 일부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Q3.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다면 수정 가능할까요?

A. 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수정 시 가산세 경감 가능


✅ 자영업자를 위한 실무 꿀팁

1. 세금은 신고가 먼저, 납부는 나중

→ 신고만 해도 벌금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음

2. 매출 누락은 절대 금물

→ 국세청은 카드매출, 배달앱, 현금영수증 모두 알고 있음

3. 과세자료는 최소 5년 보관

→ 세무조사 대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4. 지속적으로 납부 지연하면 고액·상습 체납자 등록

→ 통장 압류, 사업자등록 정지, 출국 금지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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