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신고·납부를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세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세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법적 의무입니다.
기한을 넘기거나 누락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요 가산세 종류와 내용
가산세 종류
부과 사유
부과율(2025년 기준)
무신고 가산세
신고 자체를 안 한 경우
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과소신고 가산세
소득·매출을 일부 누락 신고
누락세액의 10~40% (정도에 따라 다름)
납부불성실 가산세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하루당 0.025% (연 약 9%)
지연발급 가산세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지연
거래금액의 1~2%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건당 10만 원 초과 현금거래 미발급
거래금액의 5%
✅ 신고 지연 vs 납부 지연, 뭐가 다를까?
구분
설명
예시
위험도
신고 지연
아예 신고를 안 하거나 기한 넘긴 경우
종합소득세를 6월에 신고함
매우 높음 (무신고 가산세)
납부 지연
신고는 했지만 세금을 늦게 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했지만 6월에 납부
비교적 낮음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가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신고라도 먼저 하고, 납부는 나중에 분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 세목별 주요 신고·납부 기한과 지연 시 불이익
세목
신고기한
지연 시 불이익
종합소득세
매년 5월 31일까지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가가치세(1기/2기)
7월 25일 / 1월 25일
무신고 or 과소신고 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원천세(3.3%)
매달 10일까지
미신고 시 10% 가산세
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지방세 납부불이행 가산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 즉시
미발급 시 거래금액의 5% 과태료
전자세금계산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미발행 or 지연발행 시 공급가액의 1~2% 가산세
✅ 실제 계산 예시
- 자영업자 A씨, 연매출 6천만 원, 5월 종합소득세 미신고 사례
항목
금액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50만 원
원래 냈어야 할 세금
30만 원
150만 × 20%
약 13만 원
150만 × 0.025% × 350일 지연
총 부담
193만 원
원래보다 43만 원 더 냄
*미신고 + 미납 = 세금폭탄의 지름길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고만 하고 세금은 못 내도 괜찮나요?
A. 예, 무신고보다 훨씬 낫습니다. 신고만 해도 20% 가산세는 피할 수 있고, 납부는 분할 가능(최대 2개월)
Q2. 카드로 세금 납부하면 이자 붙나요?
A.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 할부 가능.
단, 세금 납부는 포인트 적립 제외되며, 일부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Q3.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다면 수정 가능할까요?
A. 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 기한 내 수정 시 가산세 경감 가능
✅ 자영업자를 위한 실무 꿀팁
1. 세금은 신고가 먼저, 납부는 나중
→ 신고만 해도 벌금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음
2. 매출 누락은 절대 금물
→ 국세청은 카드매출, 배달앱, 현금영수증 모두 알고 있음
3. 과세자료는 최소 5년 보관
→ 세무조사 대비,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4. 지속적으로 납부 지연하면 고액·상습 체납자 등록
→ 통장 압류, 사업자등록 정지, 출국 금지 등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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