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업 시 꼭 해야 할 3가지
1.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정리)
2.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예정일 기준)
3.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도 5월)
✅ 1단계: 폐업신고 (사업자등록 말소)
폐업신고란?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음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과세됩니다.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음을 국세청에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
폐업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은 계속 과세됩니다.
폐업신고 방법
방법
경로
온라인
홈택스→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정정(폐업)]
오프라인
가까운 세무서 방문 → 폐업신고서 작성 후 제출
폐업신고서
필요서류 (오프라인 기준)
- 폐업신고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비치)
- 신분증 (대표자)
- 사업자등록증 원본
* 즉시 말소 처리되며,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폐업”으로 변경됨
✅ 2단계: 부가가치세 최종 신고
신고 대상
1. 일반과세자: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2. 간이과세자: 폐업일이 속한 해당 연도의 내역
신고기한
-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 (일반/간이과세자 공통)
- 예: 2025년 7월 15일 폐업 → 2025년 8월 9일까지 부가세 신고
신고 방법
1. 홈택스 > [부가가치세 신고] > [폐업 시 예정신고]
2. 매출, 매입, 잔존 재고 및 고정자산 입력
주의사항: 잔존재화 세금 처리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나 비품, 기기, 차량 등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폐업 시점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 → 부가세 납부 대상
사업에 사용하던 재고나 비품, 기기, 차량 등을 처분하지 않고 보유한 경우
→ 폐업 시점에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 → 부가세 납부 대상
✅ 3단계: 종합소득세 신고 (익년 5월)
폐업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폐업년도에 발생한 사업소득을 다음해 5월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신고 시기
폐업년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폐업 전까지 발생한 매출과 비용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대리인 통해 신고
✅ 폐업 후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
설명
사업자 통장 정리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 명의 통장은 폐쇄 권장
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폐업일 이후엔 발행 불가 → 그 전까지 정리 완료 필요
임대차계약 해지 시 확정일자 취소
임대인과 계약 해지 시 신고 필요
4대 보험 탈퇴
직원을 고용했던 경우 → 4대보험 상실신고 처리
✅ 폐업 시 세무 실수 사례
실수 유형
결과
폐업신고 안 함
가게 문 닫았지만 신고 안 한 경우
부가세·소득세 계속 과세됨
잔존재화 신고 누락
재고나 비품 미신고
부가세 탈루 → 가산세 부과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익년도 5월 신고 안 함
신고 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폐업 관련 가산세 주의사항
가산세율
부가가치세 미신고
납부세액의 20%
부가세 납부지연
하루 0.025% (연 약 9%)
종합소득세 미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잔존재화 누락
탈루세액의 최대 40%
✅ 자영업자를 위한 실무 꿀팁
1. 폐업 전 1~2주 전에 미리 계획 세우기
→ 잔존재화, 세금계산서 발행, 마지막 매입정리 등
2. 폐업과 동시에 홈택스에서 부가세 예정신고 시작
3. 정리 안 된 채무·세금은 본인 개인에게 전가됨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개인이 동일한 법적 책임
4. 세무사와 무료상담 활용
→ 세무서, 소상공인센터 등에서 무료 폐업상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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