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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0 20:54

표시광고법 위반 주의사항|소상공인·온라인 판매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가이드

온라인 쇼핑몰이나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 “국내 1위”, “효능 100%”, “정품 보장” 같은 문구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표현은 자칫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표시광고법 기준

자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위반 사례 및 예방 팁을 정리했습니다.


1️⃣ 표시광고법이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광고를 금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 적용 대상:


· 온라인몰, 스마트스토어, 쿠팡, 인스타그램, 블로그 광고 등


· 전단지, 간판, 포장, 배너 등 모든 형태의 광고물


▶ 즉, 홍보를 하는 순간 표시광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위반 유형별 정리


 구분

 설명

 위반 예시

 허위·과장광고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오인할 표현

 “100% 효과 보장”, “1주일만에 살 빠짐”

 기만적 광고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왜곡

 부작용·유의사항 미표시

 비교 광고

 경쟁사 제품을 부당하게 비하

 “○○보다 3배 낫다”, “타사 제품은 위험”

 부당한 체험·추천 광고

 실제 사용하지 않고 후기·인증 조작

 가짜 리뷰, 허위 인플루언서 후기

 표시 누락

 제품 정보, 원산지, 인증정보 미기재

 “국산” 표기했지만 수입품 판매


▶ 한 줄 요약: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다면 이미 위반 가능성이 있다.”


3️⃣ 위반 시 처벌 규정


 위반 내용

 법적 근거

 처벌 내용

 허위·기만·과장 광고

 표시광고법 제3조

 시정명령 +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2%)

 소비자 피해 발생 시

 표시광고법 제10조

 손해배상 및 영업정지 가능

 반복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광고는 ‘공동책임’이 적용되어

판매자뿐 아니라 광고 대행사도 함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제 적발 사례


· A사(건강식품): “혈압·혈당 개선” 문구 사용 → 의약품 효능 오인으로 시정명령 + 과징금 500만 원


· B카페(프랜차이즈): “국내 1위 원두 사용” 허위표기 → 사실확인 불가로 과징금 + 행정처분


· C화장품 브랜드: 인플루언서 후기 조작 → 광고주 + 대행사 동시 처벌


▶ “소비자가 믿을 만한 근거”가 없으면 모두 과장광고로 간주됩니다.


5️⃣ 표시광고법 위반을 피하는 5가지 원칙


✅ ① 수치·근거는 명확히 표시하기


“효능 입증” → 임상 결과, 시험 성적서 등 실제 자료 필요


✅ ② 타사 언급 금지


비교 문구 대신 “자사 강점” 중심으로 표현


✅ ③ 후기·인증은 사실 기반으로 작성


협찬 시 반드시 ‘광고·유료협찬’ 명시


✅ ④ 법적 용어 주의


“의약효과”, “치료”, “보장” 등은 의약품 전용 용어


✅ ⑤ 정부·공공기관 인증 표현 주의


“식약처 인증”, “정부 인증제품” 문구는 사실관계 증빙 필수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국내 1위”, “판매 1등” 문구 써도 되나요?

▶ 객관적 통계나 공식 자료가 없으면 과장광고로 간주됩니다.


Q2. 후기·리뷰에 광고비를 지급하면 위반인가요?

▶ 네. 협찬·광고비 제공 시 ‘유료광고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Q3.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광고도 표시광고법 적용되나요?

▶ 물론입니다. SNS·유튜브·리뷰형 콘텐츠도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Q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상품명에 강조 문구 넣으면요?

▶ “효과 보장”, “공식인증” 등은 불가합니다. 단, 근거 있는 객관적 표현은 허용됩니다.


✅ 마무리


· 광고의 핵심은 ‘과장이 아닌 신뢰’입니다.


· 소비자가 오해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전달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 광고 전 반드시 근거자료 확보 + 문구 검수 + 유료광고 표시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금 더 자극적으로 쓰고 싶을 때일수록, 표시광고법을 떠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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