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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1 20:0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운영 사업주를 위한 정부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근로기간은 미사용 육아휴직기간 가산 시 최대 3년까지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상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우선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의미하며, 쉽게 말해 대규모 기업이 아닌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제조업 500명 이하, 건설업 300명 이하 등)으로 구분됩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

- 소속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30일 이상 사용하도록 허용한 경우

- 단축 사용 기간은 연속적이지 않아도 되며, 분할 사용한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


✅지원 금액

- 기본 지원금: 단축 사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 인센티브 (최초 사용):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초로 허용한 경우, 세 번째 사례까지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 추가 지원 (최대 월 40만 원)

- 지원금은 단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될 수 있음 (주 5시간 이상 단축 시 비례 지급)


✅지원 기간

- 해당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한 기간


✅신청 시기

- 단축 시작 후 3개월마다 50% 신청 가능

- 단축 종료 후 해당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유지 시 나머지 50%를 일시금으로 신청 가능

- 최종 신청 기한: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예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최초 1회 제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후의 근로시간 및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대장 등)

- 단축 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관련 서류 (임금명세서 등)

- 부모와 자녀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등)


대체인력 지원금?

-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발생하는 인력 공백을 채우기 위해 

신규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새로 고용한 경우


※ 대체인력은 단축 근무 개시일 전후 90일 이내에 채용되어 육아기 단축 기간 중 근무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 지원

- 단, 대체인력에게 실제로 지급한 임금의 80%를 한도로 지원

예) 대체인력에게 월 100만 원 지급 시 80만 원 지원, 월 150만 원 지급 시 12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 대체인력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해 고용된 기간 (최대 1년 한도)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이란?
-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고, 
그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보상을 지급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최대 월 20만 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의 사업주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소속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해당 근로자의 단축된 근로시간이 주당 10시간 이상 25시간 이하인 경우 (육아휴직 복귀자의 단축 포함)

- 단축 근로자의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기 위해 업무분담 근로자를 명시적으로 지정 (최대 5명까지 인정)

- 업무분담자에게 해당 업무분담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실제로 지급


✅지원 금액

- 업무분담자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지원

- 실제로 지급한 보상액 내에서만 지원됨

예) 업무분담자에게 월 15만 원 지급 시 15만 원 지원, 월 25만 원 지급 시 20만 원 지원


지원 기간

- 단축 근로가 이루어지는 기간 중, 업무분담이 이루어지고 보상이 지급된 기간


✅신청 시기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신청 방법

- 온라인 : 고용24 홈페이지 (www.work24.go.kr) 또는 고용보험 EDI 서비스를 통해 신청

- 오프라인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서류 (주요 서류 예시)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서 (업무분담 지원금용)

- 육아휴직 또는 단축 근로 실시 증빙 서류 (인사발령문 등)

- 업무분담자 지정 증빙 (업무분담 명세, 인사명령서 등)

- 업무분담자에게 금전 보상을 지급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임금명세서, 이체 내역 등)



✅공통 유의사항 및 지원 제외 대상

- 신청 직전년도 또는 신청 전 15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공공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보조금 전액으로 운영되는 기관

- 부동산업, 오락·유흥업 등 특정 제한 업종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이거나 배우자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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