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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16:55

2025년 하반기부터 새롭게 바뀌는 제도와 법규사항 알고가자

1.금융·재정·세제

 대상

 주요내용

 시행일

 예금자 보호 한도

 기존 5천만원 → 1억 원으로 상향, 일반예금·퇴직연금

 · 연금저축 등 전면 적용

 9월 1일 

 스트레스 DSR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금리 적용 확대,

 수도권은 최고 1.5%p까지 

 7월 1일


2.교육·보육·가족

- 국가장학금 인상: 2025년 2학기부터 구간별로 연 최대 40만 원 추가 지급 

- 한부모 양육비 선지급제: 양육비 미수령 한부모에게 월 20만 원 미리 지급, 이후 비양육자로 회수 

- 입양 절차 공적 전환: 7월 19일부터 민간 중심에서 국가·지자체 중심의 공적 시스템으로 개편

- 육아휴직후 자발적 퇴사시 사업주에게 지원금: 단축근무 후 6개월 내 퇴사시 지원금 50% 지급


3. 보건·복지·고용

- 자활성공지원금 신설: 10월부터 자활사업 참여 후 민간 취·창업 성공 시, 6개월 유지 시 50만 원, 추가 6개월 유지 시 추가 100만 원 지급 

- 담배 유해성분 공개제도 강화: 11월부터 담배 제조업체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하고 공개해야 합니다.



4. 문화·디지털·외국인

- 체육시설 소득공제 확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의 30% 공제, 연간 최대 300만 원 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대상 

- 모바일 신분증 민간 앱 확대: 네이버·토스·카카오뱅크 등에서도 발급 가능 

-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통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신상정보 정의·제공 체계 정비 


5. 환경,기상

- 하천 홍수정보 내비게이션 제공: 전국 933곳 수위 "심각" 단계도 운전자에게 실시간 제공

-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 : 대기업 중심으로 시작, 점차 확대​


6. 산업·중소기업·환경

- 중소기업 기준 완화: 매출 기준 상향(1,500 → 1,800억 원)으로 지원 대상 확대, 정부지원사업 혜택 지속 가능성 확대

- 하도급 부당 특약 자동 무효화 (10월): 서면 없이 비용 떠넘기면 법적 효력 없음


7. 국토·교통

- 단기 등록임대주택 도입: 의무 임대기간 10년 →6년으로 완화

- 교통약자 발매기 설치: 광역전철역에 휠체어 등 교통약자 전용 발매기 설치 확대


8. 농림·수산·식품·동물

- 폭염대비 쉼터 설치 확대

- 농지 이용증진사업 조건 완화

-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 확대: 병원 내, 홈페이지 초진료, 입원비 등 의무 공개


9. 국방·병무

- 취업맞춤특기병 확대


10.행정·안전·질서

-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조치 강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 지역 건설업체 보호 위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 모바일 신분증 사용처 확대: 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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