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란?
-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듯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신청대상:
1.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여야 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중에서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는 구성원이 있어야 합니다.
세대원
조건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만 65세 이상)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만 7세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질활을 가진 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 제외 대상: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 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급여를 받는 경우, 또는 법무부 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동절기 에너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 (25년 10월~)를 지원 받은자 (세대)
- 한국황해광업공단의 25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자 (세대)
2025년 세대원 수별 지원 금액 (연간)
세대원 수
지원금액 (원)
1인 세대
295,200 원
2인 세대
407,500 원
3인 세대
532,700 원
4인 이상 세대
701,300 원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사용방법:
1. 요금 차감 방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 하절기에는 전기요금만 차감 가능
2.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등유, LPG, 연탄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신청방법:
1. 방문신청: 신분증과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
2.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서비스 찾기>복지서비스 상세(중앙) | 복지로 (←클릭해서 신청가능)
3. 자동신청: 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수 등 정보 변동이 없는 가구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자격이 연장
4. 직권신청: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를 위해 담당 공무원이 전화 통화 등으로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을 도움
잔액조회 방법:
1.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메뉴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입력 후 확인가능
2.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으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문의
3. 관할 행정복지센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 사용기간 (2026년 5월 25일)이 지나면 남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되며,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사용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 후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나요?
A. 신청 후 자격 심사를 거쳐 바우처 생성이 완료되면 즉시 사용 가능, 처리 기간은 지자체 마다 다를 수 있으나, 보통 신청 후 수일 내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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