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경정청구란?- 근로자,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의 납세자가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가세 경정청구란?
- 근로자, 개인과 법인사업자 등의 납세자가 과다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 신고기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한 지 5년이 넘지 않아야 합니다.
처리기간: 신고가 들어가면 관할 세무서장은 청구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가 경정청구할 수 있는 대표 사례
1)매입세금계산서 누락: 실제 매입했는데 세금계산서 입력을 안 해서 공제를 못 받은 경우
2) 환불 또는 취소 매출: 실제 매출이 아닌데 실수로 매출로 신고한 경우
3) 공제 가능한 항목 누락: 임차료, 전기료, 통신비 등 매입자료 누락
4) 신고 유형 실수: 간이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로 잘못 신고 등
5 ) 세무대리인 착오: 세무사가 실수로 누락한 경우에도 본인이 청구 가능
홈택스 경정청구 방법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 [경정청구] 클릭
3. 신고하려는 부가세 신고 내역 선택
4. 누락된 항목 포함해 수정된 신고서 작성
5. 증빙서류 첨부 후 제출
* 세금 환급계좌를 홈택스에서 등록해두면, 환급금을 계좌로 입금받을 수 있어요!
✅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세무사 없이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로 누구나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복잡한 경우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Q2.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뭐가 다른가요?
A.수정신고: 내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신고
경정청구: 세금을 더 냈다고 돌려달라고 요청
→ 세금 환급은 보통 경정청구가 유리합니다. (환급가산금 포함)
Q3. 국세청이 거절할 수도 있나요?
A. 네. 증빙이 부족하거나 실제 과세표준 오류가 없다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충분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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