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위키지식
자영업, 혼자 하지 마세요.
자영업나라는 언제나 사장님 옆에 있습니다!

자영업위키

2025.08.05 19:56

고소득 자영업자는 꼭 알아야 하는 "성실신고확인제도"

성실신고확인제도란?

- 소득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는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2011년 소득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고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야하는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 고소득자의 탈세 방지

- 세금신고의 신뢰성 확보

-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람은 혜택, 그렇지 않으면 불이익


업종별 매출기준

1) 15억 원 이상: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등 

2) 7억 5천만 원 이상: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통신업, 금융업 등

3) 5억 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교육·복지·예술·개인서비스업 등

*단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사업자는 전환 후 3년간은 해당 매출을 초과해도 성실신고 의무가 면제


성실신고확인은 누가 해주나요?

- 아무나 써줄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법에서 정한 세무 전문가만 작성이 가능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 (일반 세무 대리인이라도 세무사 자격이 없거나 등록되지 않았다면 불가능)


신고 및 납부 기한: 6월 30일까지 


꼭 제출해야 하나요?

- 네! 성실신고 대상자인데도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등 큰 불이익이 생깁니다. 


제출하면 이런 혜택도 있어요

- 세액공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 세무조사 유예 가능성↑

-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가능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미제출 가산세: 수입 금액의 0.5% 

2) 허위작성 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5%

3) 세무조사 확률↑: 고의 누락시 조사 대상 가능성이 큼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사업자만 해당되나요?

A. 네. 현재는 법인이 아닌 고소득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Q2. 수입금액은 ‘매출’ 기준인가요?

A. 네. 경비 차감 전의 총 수입금액(=매출) 기준입니다.


Q3. 일반 세무대리인을 쓰고 있어도 성실신고확인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A. 네. 성실신고확인은 별도 제도로, 반드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서 작성 및 제출이 필요합니다.


Q4.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도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복식부기 대상 고소득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 공유링크 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