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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됐다면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신청
- 자영업나라 오래 전 2025.08.05 20:20 세금,회계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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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나요?
그렇다면, 과거에 구매해 둔 재고품, 원재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추가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가 바로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전환기준: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매출이 이 기준을 넘기면 매년 7월 1일부터 자동 일반과세자로 전환
- 이후부터는 판매하는 상품에 10% 부가세를 붙여서 신고 납부해야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
1년에 두 번, 1월과 7월 |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는 7월에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세율 |
공급가액의 10% |
업종별로 1.5 ~4% |
부가가치세 세율 |
전액 공제 |
매입액의 0.5%만 공제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만 발급 의무 있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발급 불가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납부 의무 있음 |
연 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 면제 |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전환 시점 기준으로 보유 중이던 재고자산에 대해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제도
구분 |
내용 |
공제 적용 사업자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 |
공제 적용 품목 |
전환 전 구입한 재고품(상품·제품·원재료), 건설 중 자산, 감가상각 자산 등 |
공제 비율 |
자산 유형별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공제 금액 산정 |
신고 기한 |
일반과세자 전환 후 첫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해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
✅공제 신청 기한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해의 7월 1~25일 사이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단, 신고를 누락하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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