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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5 20:20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전환됐다면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신청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나요?

그렇다면, 과거에 구매해 둔 재고품, 원재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 추가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제도가 바로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입니다.


전환기준: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 매출이 이 기준을 넘기면 매년 7월 1일부터 자동 일반과세자로 전환

- 이후부터는 판매하는 상품에 10% 부가세를 붙여서 신고 납부해야함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매출 기준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이상)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

 1년에 두 번, 1월과 7월

 1년에 한 번, 매년 1월

 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는 7월에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세율

 공급가액의 10%

 업종별로 1.5 ~4%

 부가가치세 세율

 전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만 발급 의무 있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발급 불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납부 의무 있음

 연 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 면제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란?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 때, 전환 시점 기준으로 보유 중이던 재고자산에 대해 공제받지 못했던 부가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입니다

✅ 재고품 매입세액 공제 제도

 구분

 내용

 공제 적용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개인사업자

 공제 적용 품목

 전환 전 구입한 재고품(상품·제품·원재료), 건설 중 자산, 감가상각 자산 등

 공제 비율

 자산 유형별로 정해진 계산식에 따라 공제 금액 산정

 신고 기한

 일반과세자 전환 후 첫번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해 7월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


✅공제 신청 기한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전환된 해의 7월 1~25일 사이의 부가세 확정신고기한에 신청해야 합니다. 

- 신고서 제출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로 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도 됩니다.

단, 신고를 누락하면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준비 서류: 재고품 및 감가상각 자산 명세서, 매입세액 공제신고서



✅신고시 주의할 점은?
1) 기한 내 신고 필수
- 기한을 놓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꼭 첫 번째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을 지켜주세요.
2) 정확한 재고 파악
- 재고품의 수량과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가상각 자산 기준 확인
- 감가상각 자산은 취득 시기와 체감율 기준을 확인해 공제를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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