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왜 중요한가요?
-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야간(밤 10시~오전 6시), 휴일에 근무했다면 통상임금 외에 추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건 ‘권장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입니다.
그리고 잘 모른 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 민원 접수 → 벌금·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란?
근무유형
정의
적용 시간대
가산수당
연장근로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0시간) 초과
8시간/40시간 초과분
통상임금 X 50%
야간근로
야간시간대에 근무
오후 10시 ~ 익일 오전 6시
휴일근로
주휴일, 공휴일, 약정휴일 근무
전 시간대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50%
8시간 초과: 통상임금 × 100%
✅사업장 규모 따라 적용
구분
5인미만
5인 이상
연장근로 제한
없음
주 12시간 초과 금지
가산수당 지급 의무
없음 (통상임금만 지급)
가산수당 지급 의무 있음
* 헷갈리지 마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초과근무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통상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법 예시 1 (연장근로 + 야간근로) / 이해하시기 편하게 단순 예시입니다
조건:
- 근로자 A씨, 주 5일제 , 시급 12000원
- 평일 오후 6 ~ 밤 12시까지 야근 (총 6시간 근무)
시간대
근무 유형
계산
금액
18:00~22:00
12,000 x 1.5 x 4시간
72,000원
22:00~24:00
연장 + 야간 (중복)
12,000 × 2.0 × 2시간
48,000원
총 금액: 120,000원
계산법 예시 2 (휴일근로 + 야간근로) / 이해하시기 편하게 단순 예시입니다
- 같은 근로자 A씨, 일요일 오후 1시~ 밤 12시 근무 (휴게시간 1시간 포함, 실제 10시간 근무)
13:00~22:00
휴일근로(8시간 이내)
12,000 × 1.5 × 8시간
144,000원
휴일 근로 (8시간 초과) + 야간
12,000 × 2.5 × 2시간
60,000원
총 금액: 204,000원
✅ 연장근로 가능한 근로자 조건
1. 만 18세 미만 근로자: 연장·야간근로 원칙적으로 금지
2.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제한
3.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시 사전 동의 필수
✅ 잘못된 사례들 (이런 건 불법입니다)
1. "야근수당은 기본급에 포함했어요" →❌
→ 고정수당만 포함된 기본급에 ‘가산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 인정됩니다.
2. "야간근무도 연장근로니까, 가산수당은 한 번만 지급해요" →❌
→ 중복되는 경우 각각의 가산수당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3. "5인 미만이라 아예 안 줘도 되죠?" →❌
→ ‘통상임금’만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지, ‘아무 수당도 안 줘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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