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체크! 한 달 미만 근무해도 ‘임금’은 정확히 지급해야 합니다
직원이 한 달도 안 돼서 갑자기 나가버리는 경우, 사장님 입장에선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근무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계약을 맺은 이상 정해진 임금은 반드시 지급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1. 시급제 직원: 근무시간 × 시급 + 주휴수당
- 기본 계산: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 [근무시간 × 시급]으로 급여를 계산하면 됩니다.
예) 시급 11,000원 × 근무시간 40시간 = 44만 원
주휴수당도 지급 대상이면 반드시 포함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1일분 시급을 주휴수당으로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예)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 동안 하루 8시간 5일 근무 했다면
→ 8시간 X 시급 = 하루치 주휴수당 발생
→ 주급에 하루치 시급을 추가로 꼭 지급해야 함
Tip. 시급제라고 해서 "짧게 일했으니 주휴수당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오해는 금물!
✅ 2. 월급제 직원: 계산 방식 2가지
- 월급제로 계약된 직원이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아래 두 가지 중 편한 방법 하나를 선택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법 ①: 달력 일수 기준 계산(월급 ÷ 해당 월 일수) × 실제 근로일수(주휴일 포함)예시)- 7월은 31일, 월급 2,500,000원,- 7월 3일 입사 → 14일까지 근무- 일요일 주휴일 1회 포함 → 근로일수 총 11일계산: (2,500,000 ÷ 31) × 11 = 약 887,096원
계산법 ①: 달력 일수 기준 계산
(월급 ÷ 해당 월 일수) × 실제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예시)
- 7월은 31일, 월급 2,500,000원,
- 7월 3일 입사 → 14일까지 근무
- 일요일 주휴일 1회 포함 → 근로일수 총 11일
계산: (2,500,000 ÷ 31) × 11 = 약 887,096원
계산법 ②: 법정근로시간 기준 계산(월급 ÷ 209시간) × 1일 8시간 ×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평균적인 유급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일 기준입니다.예시)계산: (2,500,000 ÷ 209) × 8 × 11 = 약 1,052,631원
계산법 ②: 법정근로시간 기준 계산
(월급 ÷ 209시간) × 1일 8시간 × 근로일수(주휴일 포함)
- 평균적인 유급근로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일 기준입니다.
계산: (2,500,000 ÷ 209) × 8 × 11 = 약 1,052,631원
✅ 꼭 알아두세요! 최저임금 기준보다 적으면 ‘불법’
계산법 ①로 계산했더라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적으면 법 위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