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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판매 반품 거절 가능한 경우 정리: 청약철회 예외·환불 기준 총정리
온라인 판매 반품 거절은 판매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원칙과 예외가 법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원칙은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이고, 예외는 법에 적힌 경우에만 반품 거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온라인 판매에서 반품 거절이 가능한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흔히 쓰는 “세일상품 환불 불가”, “단순변심 반품 불가”, “수령 후 24시간 내만 가능”, “적립금으로만 환불” 같은 문구는 법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고,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표시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거절 가능한 쪽: 소비자 책임 훼손, 사용·소비로 가치 감소, 시간 경과로 재판매 곤란, 복제 가능한 상품 포장 훼손, 제공이 시작된 디지털콘텐츠, 요건을 갖춘 주문제작 상품 등 거절하면 위험한 쪽: 하자·오배송·설명과 다름, 사전 고지 없는 환불 불가, 법보다 불리한 일괄 환불 거부, 기간 내 청약철회인데 위약금 과다 공제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분쟁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판단은 상품 특성, 판매 페이지 고지, 사용 흔적, 증빙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반품의 기본 원칙: “7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또는 서면보다 상품 공급이 늦었다면 상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계약내용 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주소 등 정보가 없어 제때 철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부터 7일로 다시 계산됩니다. 그리고 상품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소비자는 상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자·오배송·상세페이지와 다름은 일반적인 7일 규정보다 더 넓게 보호됩니다. 온라인 판매 반품 거절 가능한 경우 6가지 1)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망가지거나 심하게 훼손되면 반품 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열어본 정도는 예외라서, 단순 개봉만으로 곧바로 반품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온라인 판매 반품 거절 가능한 경우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착용 흔적이 남은 의류, 실외 실착으로 밑창이 오염된 신발, 개봉·사용한 화장품, 일부 섭취한 식품처럼 재판매가 어려워질 정도로 가치가 떨어졌다면 반품 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 신선식품, 시즌성 상품처럼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팔기 어려워지는 상품은 일정 요건에서 반품 거절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가 아니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는지입니다. 4) 복제가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CD, DVD, 소프트웨어, 게임키,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류처럼 포장만 열어도 복제 위험이 생기는 상품은 포장 훼손 시 반품 거절이 가능합니다.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온라인 강의, 다운로드형 콘텐츠, 구독형 디지털 서비스, 일부 온라인 서비스는 제공이 시작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경우에는,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가 남을 수 있습니다. 6) 주문제작 상품(맞춤형 상품)인데, 법 요건을 갖춘 경우 주문제작 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 반품 거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법상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은,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별도로 고지했으며,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반품 제한이 가능합니다. 즉, “주문제작이라 반품 불가” 문구만 적어두는 것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index=10} 판매자가 놓치기 쉬운 핵심: “사전 고지”를 안 하면 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용·소비로 가치 감소, 시간 경과에 따른 가치 감소, 복제 가능 상품 포장 훼손, 디지털콘텐츠 제공 개시처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재화 등에 대해서는 판매자가 그 사실을 포장이나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 제공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판매자는 반품 거절 사유를 결제 전에 알아볼 수 있게 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받아보니 환불 불가예요” 식 운영은 분쟁에서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반품 거절하면 위험한 경우 1) 하자·오배송·설명과 다름인데 반품을 막는 경우 상품 하자, 다른 상품 배송, 상세페이지와 실제 상품이 다른 경우에는 소비자가 3개월/30일 기준으로 청약철회할 수 있어서, 판매자가 “사용했으니 안 된다”, “세일상품이라 안 된다”처럼 일괄 거절하면 분쟁에서 매우 불리합니다. 2) 법보다 불리한 환불 불가 문구를 붙여 둔 경우 한국소비자원은 “단순변심 환불 불가”, “특정 상품군은 반품 불가”, “수령 후 24시간 내만 가능”, “환불 대신 적립금 지급” 같은 문구를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고지 예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 기준보다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3) 청약철회인데 위약금·손해배상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경우 법은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의 경우,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되, 판매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반품했으니 위약금 3만 원”처럼 일괄 공제하는 방식은 법 기준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4) 사용된 상품이라며 전액 몰수부터 하는 경우 법은 이미 재화가 일부 사용되거나 일부 소비된 경우, 판매자가 소비자가 얻은 이익 또는 재화 공급에 든 비용 상당액을 일정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 흔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 몰수가 정답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부분 공제가 문제 되는 구조입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반품 요청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1) 반품 사유부터 분리하세요 단순변심인지 하자/오배송/설명과 다름인지 주문제작·디지털콘텐츠·사용 흔적 이슈인지 이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유가 달라지면 기간, 배송비, 환불 범위, 거절 가능성까지 전부 달라집니다. 2) 증빙을 먼저 남기세요 출고 당시 사진 포장 상태 상품 상세페이지 캡처 고객이 보낸 하자 사진/영상 주문제작 동의 내역 전자상거래법은 상품 훼손 책임, 계약 체결 시기, 공급 시기 등에 다툼이 있으면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판매 반품 거절 분쟁은 “증빙 없는 판매자”가 불리합니다. 3) 환불 여부를 “기준표”처럼 정하세요 하자/오배송/설명과 다름 → 원칙적으로 교환·반품·환불 우선 검토 단순변심 + 미사용 → 7일 내면 청약철회 가능성 높음 단순변심 + 사용 흔적/가치 감소 → 반품 거절 또는 감액 검토 주문제작 → 사전 고지·서면 동의가 있는지 확인 디지털/용역 개시 → 제공 시작 여부와 가분성 확인 4) 환불은 늦게 처리할수록 더 불리합니다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판매자는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고, 카드 결제였다면 결제업자에게 지체 없이 청구 정지·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지연되면 법상 지연배상금 문제가 붙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반품 거절 “안전 문구” 예시 1) 사용 흔적이 있는 단순변심 반품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상품 상태를 확인한 결과, 사용(또는 일부 소비)으로 인해 상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련 법 기준상 이러한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어 단순변심 반품은 어려운 점 안내드립니다. 다만 구체 상태를 다시 확인 원하시면 사진과 함께 재검토 도와드리겠습니다. 2) 주문제작 상품 반품 제한 안녕하세요. 해당 상품은 고객 주문에 따라 개별 제작되는 상품으로, 결제 전 안내드린 반품 제한 내용 및 동의 절차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유형입니다. 다만 제작 전/제작 단계 등에 따라 가능한 범위를 확인해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3) 하자·오배송은 빠르게 수용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하자/오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보내주시면 즉시 확인 후 교환 또는 환불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온라인 판매에서 “단순변심 반품 불가”라고 써두면 끝인가요? 아니요.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단순변심 환불 불가”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소비자원도 이런 문구를 청약철회 방해 사례로 소개한 바 있습니다. Q2. 세일상품, 화이트 상품, 속옷류는 무조건 반품 거절 가능한가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상품 특성상 사용·오염으로 가치 감소가 빠를 수는 있지만, 그 이유만으로 일괄 반품 불가를 붙이면 청약철회 방해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이나 훼손, 재판매 곤란 여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Q3. 주문제작 상품은 반품 거절이 쉬운가요? 일반 상품보다 거절 여지는 있지만, 자동은 아닙니다. 사전에 별도로 고지하고,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까지 받아야 법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Q4. 디지털콘텐츠나 온라인 강의는 결제 후 바로 환불 거절 가능한가요? 제공이 이미 시작된 디지털콘텐츠나 용역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분적 계약이라면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예외가 남을 수 있고, 판매자는 미리 그 제한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Q5. 판매자가 환불을 계속 미루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주문내역, 결제내역, 상품페이지 캡처, 취소 요청 시점, 판매자 답변을 정리해 두세요. 그 다음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절차 안내를 받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context":"https://schema.org</a>",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온라인 판매 반품 거절 가능한 경우는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소비자 책임으로 상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 가능한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된 경우, 그리고 별도 고지와 동의를 받은 주문제작 상품 등은 반품 거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 { "@type":"Question", "name":"단순변심 반품 불가 문구를 써두면 반품을 막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항상 그렇지 않습니다. 소비자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 }, { "@type":"Question", "name":"주문제작 상품은 무조건 반품이 불가한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무조건은 아닙니다. 주문제작 상품 반품 제한은 사전 별도 고지,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 예상, 소비자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 동의가 있어야 법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 }, { "@type":"Question", "name":"청약철회가 인정되면 환불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통신판매업자는 청약철회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카드 결제라면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 또는 취소를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합니다." } } ] }
자영업나라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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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CCTV 설치 시 안내문 꼭 필요할까? 개인정보보호법 기준 총정리
매장 CCTV 설치 시 안내문은 “있으면 좋은 문구”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 법적으로 필요한 기본 조치입니다. 카페, 식당, 미용실, 병원 대기실, 마트, 상가처럼 고객이 드나드는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규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공개된 매장에 CCTV를 설치했다면, 원칙적으로 안내문은 꼭 필요합니다.” 특히 매장 운영자는 설치 목적, 촬영 범위와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를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능한 목적: 범죄예방, 시설 안전·관리, 화재예방 등 법에서 허용한 목적 안 되는 설치: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장소 내부 촬영 자주 하는 실수: 카메라만 설치하고 안내문 미부착, 녹음 기능 켜둠, 운영관리방침 미정리 ※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매장 구조·설치 위치·용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장 CCTV 안내문, 왜 꼭 필요할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목적을 제한하고, 그 경우에도 고객이 CCTV 존재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즉, 매장 CCTV 안내문은 단순한 예절 문구가 아니라, “이 장소에 CCTV가 있고, 왜 찍고 있으며, 누가 관리하는지”를 미리 알리는 최소한의 법적 고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매장 CCTV 설치가 가능한 목적(아무 이유로나 달면 안 됩니다) 구분 가능한 목적 실무 예시 범죄 예방·수사 도난, 무전취식, 폭행, 기물파손 예방 카운터, 출입문, 계산대, 외부 출입구 시설 안전·관리 매장 설비 보호, 화재 예방, 시설물 파손 방지 창고 입구, 출입 통제 구역, 주차장 화재 예방 주방, 기계실, 화재 취약 구역 관리 식당 조리 구역 주변, 전기 설비 인근 저장 없는 통계 처리 방문객 수 집계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저장 없이 일시 처리하는 방문객 통계형 시스템 TIP) “직원 감시용”, “몰래 녹음용”, “고객 행동 분석용”처럼 목적이 흐려지는 운영은 분쟁 소지가 커집니다. 매장 CCTV 안내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필수 기재사항) 안내문에는 최소한 아래 정보가 들어가야 합니다.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포털도 공개된 장소의 CCTV 안내판에 설치 목적, 촬영 장소·범위, 관리책임자 연락처 등을 표시하라고 안내합니다. 매장 CCTV 안내문 예시(복붙용) [CCTV 설치 안내] 본 매장은 범죄 예방 및 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설치 목적: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 설치 장소: 출입구, 카운터, 홀, 주방 입구 - 촬영 범위: 매장 주요 출입 및 공용 공간 - 촬영 시간: 24시간 - 관리책임자 연락처: 02-000-0000 ※ 실제 문구는 매장 구조와 운영 목적에 맞게 수정하되, 필수 기재사항은 빠지지 않게 작성하세요. 안내문은 어디에 붙여야 할까? (출입구 1장으로 끝나는 경우) 시행령은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를 설치한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그 공간 전체가 CCTV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둘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매장: 출입문 옆, 입구 유리문, 계산대 근처 큰 매장/층 분리형: 출입구 + 층별 진입부 보강 권장 핵심 기준: 고객이 “들어가며 바로 볼 수 있는지” TIP) 벽 안쪽 구석, 카운터 뒤편, 문 닫히면 안 보이는 위치는 분쟁 시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내문 예외는 있나요? 일반 매장에는 거의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행령은 안내판 설치가 사실상 어렵거나, 설치해도 정보주체가 쉽게 알기 어려운 경우 등에 한해 홈페이지 게시나 사업장 게시 등 다른 공개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게 두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 사례는 주로 원거리 촬영, 교통흐름 조사, 산불감시 같은 경우에 가깝습니다. 즉, 카페·식당·매장·병원 대기실·미용실·마트 같은 일반 매장은 “우리도 예외겠지”로 보기 어렵고, 안내문 설치가 원칙이라고 이해하는 게 안전합니다. CCTV 설치할 때 안내문만 붙이면 끝일까? 같이 챙겨야 할 5가지 1) 녹음 기능은 사용 금지 법은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고, 설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임의 조작하는 것도 금지합니다.2) 화장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장소 내부 촬영 금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은 원칙적으로 CCTV 설치·운영이 금지됩니다.3) 운영·관리 방침 마련 CCTV 운영자는 원칙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별도 방침을 두지 않아도 되는 구조입니다.4) 운영·관리 방침에 들어갈 내용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 대수, 위치, 촬영 범위 관리책임자/담당부서/접근 권한자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영상 확인 방법 및 장소 열람 요구 대응 절차 안전성 확보 조치5) 영상 열람 요구 대응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CCTV에 촬영된 본인이 영상 열람을 요구하면 운영자가 10일 이내 열람 조치 또는 거절 사유 통지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안내문 안 붙이면 바로 과태료일까?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에는 안내판 미설치만으로 곧바로 과태료가 아니라,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로 설명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안심해도 된다”가 아니라, 실제 조사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자진 시정 전에 이미 분쟁·민원·신고 대응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즉, 과태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매장 신뢰·응대 비용까지 커질 수 있어 미리 붙여두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매장 CCTV 설치 전 최종 체크리스트 8가지 체크 항목 왜 중요한가 실무 체크 포인트 설치 목적 허용 목적이 아니면 설치 자체가 문제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인지 명확히 촬영 위치 사생활 침해 장소는 금지 화장실·탈의실·휴게실 내부 금지 녹음 기능 법 위반 소지 큼 녹음 OFF 확인 안내문 설치 공개 장소 운영 기본 출입구 등 고객이 쉽게 보는 위치 안내문 내용 필수 기재사항 누락 방지 목적·장소, 범위·시간, 연락처 포함 운영관리방침 열람 요구·보관 관리 대응 보관기간·열람절차·관리책임자 문서화 보관기간/보관장소 불필요한 장기 보관 리스크 보관 목적에 맞는 최소 기간 설정 열람 대응 민원·신고 다발 영역 요청 접수/신원 확인/모자이크 절차 마련 자주 묻는 질문(FAQ) Q1. 매장 CCTV 설치 시 안내문은 꼭 붙여야 하나요? 네. 공개된 매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사실상 안내문 설치가 기본이라고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Q2. CCTV 안내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상호명과 문의 연락처까지 함께 적어 두면 안내가 더 명확해집니다.Q3. 매장 안에 CCTV가 여러 대면 안내문도 여러 개 붙여야 하나요? 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된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전체가 CCTV 설치구역임을 표시하는 방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고객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여야 합니다.Q4. 안내문 안 붙이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현재는 안내판 미설치만으로 곧바로 과태료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그래도 민원·신고가 먼저 들어올 수 있으므로 미리 부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Q5. 카운터에만 달아도 운영관리방침이 필요한가요? 원칙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고정형 CCTV 운영자는 운영·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context":"https://schema.org", "@type":"FAQPage", "mainEntity":[ { "@type":"Question", "name":"매장 CCTV 설치 시 안내문은 꼭 필요할까?",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공개된 매장에 CCTV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일반 매장에서는 안내문 설치가 사실상 기본입니다." } }, { "@type":"Question", "name":"CCTV 안내문에 꼭 들어가야 하는 문구는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연락처가 핵심 기재사항입니다." } }, { "@type":"Question", "name":"매장 안에 CCTV가 여러 대면 안내문은 하나만 붙여도 되나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건물 안에 여러 개의 CCTV가 설치된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전체가 CCTV 설치구역임을 표시하는 통합 안내판을 둘 수 있습니다." } }, { "@type":"Question", "name":"안내문을 안 붙이면 바로 과태료인가요?", "acceptedAnswer":{ "@type":"Answer", "text":"현재는 안내판 미설치만으로 바로 과태료보다 먼저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이어지는 구조로 안내됩니다." } } ] }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식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포털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영업나라 2026-03-12
자영업위키
TOPS 사업 선정되면 저금리 정책자금도 받을 수 있네요 💡
요즘 사장님들 온라인 관련 지원사업 많이 찾아보시죠 저도 전에 TOPS 사업 글 보고 찾아보다가 추가로 지원되는 자금 지원 제도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TOPS 사업에 선정된 소상공인 대상으로 ‘상생성장지원자금’이라는 정책자금이 따로 있다고 해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건데 금리가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 정도라 일반 대출보다 부담이 적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원 내용 보니까 단계별로 나뉘어 있어요 📌 TOPS 1단계 선정 기업 → 운전자금 최대 7천만 원 📌 TOPS 2단계 선정 기업 → 운전자금 1억 원 → 시설자금 최대 5억 원 상환 기간도 꽤 길어서 운전자금은 최대 5년, 시설자금은 최대 8년까지 가능하다고 하네요 물론 이 자금은 TOPS 사업에 먼저 선정된 이후에 별도로 신청하는 구조라고 하네요 TOPS 자체가 온라인 판로 지원 + 마케팅 지원 + 전문가 컨설팅까지 연결되는 사업이라 온라인 쪽 고민 있으셨던 분들은 같이 확인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정책자금 공고문 확인하셔야 한다고 하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문의처도 남겨둘게요 ☎ TOPS 사업 문의 1899-0309 ☎ 정책자금 문의 1533-0100 온라인 판로 고민 많으신 사장님들 계시면 이런 지원사업도 한 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카페바라 2026-03-12
홍보 게시판
회사에서 싸움남
[댓글]
회사 복지가 좋네요..
카페바라 2026-03-12
유머 게시판
오늘하루도고생많으셨습니다.
[댓글]
오늘도 파이팅!
카페바라 2026-03-12
자영업 게시판
김밥 먹고 130여 명 고열, 복통??? 조사 착수???
[댓글]
저희 동네에도 한번 난리나서 문 잠시 닫은 점포 있더라고요 ㅜㅜ,. 마음이 아프네요
카페바라 2026-03-12
자영업 게시판
안녕하세요
[댓글]
잘 부탁드려요 ㅎㅎ
카페바라 2026-03-12
자영업 게시판
안녕하세요~
[댓글]
안녕하세요~
카페바라 2026-03-12
자영업 게시판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댓글]
ㅋㅋㅋㅋㅋㅋ헉..
혜련 2026-03-12
유머 게시판
한 가게의 안내문
[댓글]
인생여전..
혜련 2026-03-12
유머 게시판
보는 사람이 불안해지는 티셔츠
[댓글]
충전필요!
혜련 2026-03-12
유머 게시판
꽐라가된 친구 안전하게 옮기는 방법
[댓글]
ㅋㅋㅋㅋㅋ꿀팁 감사해요
혜련 2026-03-12
유머 게시판
한 아파트의 안내문
[댓글]
ㅋㅋㅋㅋㅋㅋㅋㅋ
혜련 2026-03-12
유머 게시판
주문취소시키게만든 배달요청
[댓글]
헉 대박..
혜련 2026-03-12
유머 게시판
강아지랑 같이 자는 집 무조건 이런 자세로
[댓글]
ㅋㅋㅋㅋㅋ공감이요
혜련 2026-03-12
유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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