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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카드사 가맹 신청, 왜 자꾸 거절될까?요즘 신규 창업을 준비하거나 매장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분들 사이에서“카드사 가맹 신청이 거절됐다”는 문의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사업자등록도 했는데 왜 안 되죠?”“단말기까지 설치했는데 가맹이 안 된대요.”“다른 매장은 다 되는데 왜 저만 거절인가요?”카드사 가맹 신청 거절은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업자 구조,👉 신용도,👉 업종 위험도,👉 매출 구조,👉 과거 이력 등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이 글에서는✔ 카드사 가맹 신청이 거절되는 실제 핵심 사유✔ 카드사 내부 심사 기준✔ 사장님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포인트✔ 거절을 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자영업자 눈높이에서 정리합니다.1️⃣ 사업자등록 직후 또는 개업 초기카드사 가맹 심사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 중 하나가사업자등록 후 경과 기간이 짧은 경우입니다.✔ 카드사가 보는 관점• 매출 발생 이력 없음• 폐업 가능성 높음• 부정 사용 가능성 평가 불가특히 개업 1~3개월 이내 사업자는매출 안정성 판단이 어려워일부 카드사에서 보류 또는 거절 처리가 나기도 합니다.📌 포인트• 사업자등록만 했다고 자동 승인되는 구조가 아님• “신규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리스크 분류됨2️⃣ 업종 자체가 카드사 고위험 업종인 경우카드사는 업종을 저위험 / 중위험 / 고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카드사에서 까다롭게 보는 업종 예시• 대출·금융 중개• 상품권·포인트 매매• 성인 관련 업종• 중고폰·전자기기 매입• 온라인 비대면 거래 중심 업종• 고가 상품 일시 결제 업종이런 업종은 실제 매장을 운영해도가맹 심사에서 추가 서류 요청 또는 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의• 업종명만 보고 판단하지 않음• 실제 영업 방식이 더 중요3️⃣ 사업장 주소·실체가 불분명한 경우카드사는 유령 사업자를 매우 경계합니다.❗ 이런 경우 거절 가능성 ↑주거지 주소로만 등록공유오피스·가상오피스간판·매장 사진 없음실제 영업 여부 확인 불가특히 요즘은✔ 현장 사진✔ 외부 간판✔ 내부 영업 환경을 요구하는 카드사가 많습니다.📌 중요“사업자등록증 주소 ≠ 실제 영업 확인”4️⃣ 대표자 개인 신용 문제카드사 가맹 심사는사업자 신용 + 대표자 개인 신용을 함께 봅니다.대표적인 거절 요인• 연체 이력• 과도한 대출• 신용점수 급락• 최근 금융사고 이력특히 개인사업자는대표자 개인 신용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오해 포인트• “사업자니까 개인 신용은 상관없다” → ❌5️⃣ 과거 카드사 가맹 해지·사고 이력이전에 카드사 가맹을 했다가❌ 부정 사용❌ 차지백 다수 발생❌ 미정산·분쟁 이력이 있다면, 동일 명의 또는 유사 명의로재신청 시 불리합니다.카드사는 내부적으로👉 대표자 기준 이력👉 사업자번호 기준 이력👉 주소·전화번호 유사성까지 함께 체크합니다.6️⃣ 매출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예상되는 경우카드사는 신청 단계에서도예상 매출 구조를 평가합니다.예시• 개업 초기인데 고액 결제 위주• 업종 대비 과도한 매출 예상• 온라인 판매인데 오프라인 단말기 신청이런 경우👉 자금세탁👉 카드깡👉 허위 매출위험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7️⃣ 서류 미비 또는 정보 불일치가장 단순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원인입니다.자주 발생하는 문제• 사업자등록증 업종명과 실제 영업 다름• 대표자 정보 불일치• 연락 두절• 추가 서류 요청 미제출📌 카드사 입장에서는“확인 안 되는 사업자 = 승인 불가”입니다.✔ 카드사 가맹 거절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① 사업자 정보 정리• 업종명 정확히 기재• 실제 영업 형태와 일치시키기② 매장 실체 증빙 준비• 외부 간판 사진• 내부 영업 사진• 메뉴판·가격표③ 대표자 신용 관리• 단기 연체 정리• 불필요한 대출 줄이기④ 업종에 맞는 가맹 경로 선택• 무조건 직접 신청 ❌• 업종 이해도가 있는 경로 활용 ⭕🔎 카드사 가맹 거절, 중요한 건 ‘구조 이해’카드사 가맹 신청 거절은사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카드사 리스크 관리 기준의 결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무작정 여러 카드사에 반복 신청하면오히려 불리한 이력만 쌓일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왜 거절됐는지 구조를 먼저 파악• 업종·신용·사업 형태에 맞는 접근 필요• “안 된다”가 아니라 “지금은 어렵다”일 수 있음
    자영업나라 2025-12-25 자영업위키
  •  자유게시판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서로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고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창업 이야기, 운영 중 겪는 어려움, 정보 공유, 질문과 조언 등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품 홍보, 서비스 소개, 외부 사이트 유도 등 광고성 목적의 게시글은 자유게시판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광고·홍보 목적의 글은 반드시 [자유홍보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게시판에 광고성 글이 등록될 경우, 사전 안내 없이 이동 또는 삭제될 수 있으며 반복 시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건전하고 유익한 커뮤니티 운영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서로 존중하며 도움이 되는 소통 공간을 함께 만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자영업나라 2025-12-24 자영업 게시판
  • 무인창업은 한때“사람 안 써도 되는 장사”,“출근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소개되며 빠르게 확산됐습니다.무인카페, 무인편의점, 무인아이스크림, 무인빨래방까지 업종도 다양해졌죠.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무인창업 폐업률은 일반 자영업보다 낮지 않습니다.이 글에서는 무인창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그리고 예비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위험 요인을 정리해드립니다.1️⃣ 무인창업 실패의 핵심 원인 한 가지결론부터 말하면👉 무인창업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무인인데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기 때문’입니다.많은 예비 창업자들이무인 = 손 안 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사람 대신 ‘시스템 관리’가 필요할 뿐입니다.2️⃣ “무인이라 편하다”는 가장 큰 착각무인창업 실패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생각보다 손이 너무 많이 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매장 확인합니다”- “사람 쓰는 것보다 더 신경 쓰여요”무인매장은 다음 관리가 필수입니다.- 기기 오류·결제 장애 대응- 도난·파손·무단 사용 관리- 위생·청결 유지- 민원 대응👉 관리 부재 = 매출 하락 + 민원 증가 + 파손 손실로 직결됩니다.3️⃣ 인건비가 없는 대신 ‘고정비’가 큽니다무인창업은 인건비가 없는 대신 다른 비용이 매우 큽니다.- 임대료- 기기 리스·유지비- 통신비·보안비- 감가상각 비용👉 매출이 줄어도 고정비는 그대로 나갑니다.그래서 매출이 조금만 흔들려도적자 전환이 빠르게 발생합니다.4️⃣ 상권 분석 실패가 치명적인 이유무인창업은 상권 의존도가 매우 높은 업종입니다.- 유동인구가 꾸준한지- 야간 이용 수요가 있는지- 경쟁 무인점포 밀집도이 중 하나만 빗나가도 매출 회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월세가 싸서 무인으로 하자”는 선택은 실패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5️⃣ 도난·파손 리스크를 과소평가합니다무인창업 실패 경험자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문제입니다.- 상품 무단 취식- 기기 파손- 악성 이용자 반복 방문CCTV가 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제 보상·회수는 쉽지 않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큽니다.👉 이 리스크를 운영 비용으로 계산하지 않는 순간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6️⃣ “본사 시스템이면 괜찮다”는 착각무인창업 프랜차이즈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알아서 관리해줍니다”- “초보자도 가능합니다”하지만 실제로는✔ 기기는 제공하지만✔ 운영 책임은 점주에게 있습니다.👉 시스템은 도구일 뿐, 수익을 대신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7️⃣ 수익률 기대가 과도합니다무인창업 홍보에서 자주 보이는 문구:- “월 순수익 500만 원”- “하루 2시간 관리”현실에서는- 초기 3~6개월은 적자- 안정화 이후에도 수익 편차 큼- 예상보다 회수 기간 길어짐👉 수익률 기대치가 높을수록 실패 충격도 커집니다.8️⃣ 실패를 줄이기 위한 현실 체크리스트무인창업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하루 2~3번 방문이 가능한가?- 도난·파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최소 6개월 적자를 버틸 자금이 있는가?- 상권이 ‘무인 소비’에 적합한가?👉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무인창업은 신중해야 합니다.무인창업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업종이 나빠서도, 기술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관리할 사람은 필요 없다고 믿었고✔ 관리할 시스템은 과신했고✔ 관리 비용은 과소평가했기 때문입니다.무인창업은 사람 대신 책임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위키
  •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같은 고민을 합니다.“조금만 더 버텨볼까?”“지금 접는 게 손해를 줄이는 걸까?”“이게 일시적인 침체인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다”폐업과 버티기의 선택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 기준’의 문제입니다.이 글에서는👉 감정이 아닌 숫자와 구조 기준으로👉 폐업과 버티기를 판단하는 현실적인 기준을 정리해드립니다.1️⃣ ‘버티기’가 필요한 상황과 위험한 착각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적자가 바로 폐업 사유는 아닙니다.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버티기’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절성·일시적 상권 침체- 인근 공사·이슈로 인한 단기 매출 하락- 마케팅·메뉴 조정 여지가 남아 있음- 고정비를 낮출 수 있는 선택지가 존재⚠️ 하지만 이런 착각은 위험합니다.- “곧 나아질 것 같아서”-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까워서”- “다른 사람도 다 힘들다니까”👉 근거 없는 기대는 버티기가 아니라 손실 연장입니다.2️⃣ 폐업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하는 신호다음 항목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폐업을 현실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매출 하락이 6개월 이상 지속- 손익분기점 매출이 구조적으로 불가능- 인건비·임대료 조정 여지 없음- 업종·상권 자체의 수요 감소- 추가 대출로 운영을 이어가는 상황👉 이 단계에서는 “언제 회복될까?”보다 “얼마를 더 잃을까?”를 계산해야 합니다.3️⃣ 가장 중요한 기준: 손익분기점이 보이는가?폐업 vs 버티기의 핵심 기준은 손익분기점(BEP)입니다.다음 질문에 답해보세요.- 현재 매출이 손익분기점의 몇 %인가?- 비용 조정 후 도달 가능성이 있는가?- 현실적으로 3개월 내 회복 가능한가?✔ 손익분기점이 보이면 버티기 검토❌ 손익분기점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면 폐업 검토👉 의지가 아니라 수치가 기준입니다.4️⃣ ‘버티기’가 아니라 ‘버티는 척’이 되는 순간많은 자영업자들이 실제로는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미루고 있는 상태에 놓입니다.대표적인 예:- 적자를 대출로 메우는 운영- 카드 돌려막기- 인건비를 본인 노동으로 숨기는 구조👉 이 경우 매장은 돌아가 보이지만 실질 손실은 계속 누적됩니다.5️⃣ 폐업이 반드시 실패는 아닙니다폐업을 결정하면 많은 사장님들이 이렇게 느낍니다.“내가 실패한 것 같다”“끝까지 못 버텼다”하지만 현실에서는 늦은 폐업이 더 큰 실패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보증금 잠식- 신용도 하락- 재기 불가능한 부채 구조👉 잘 접는 것도 경영 판단입니다.6️⃣ 폐업 전 반드시 계산해야 할 3가지폐업을 결정하기 전 아래 항목은 반드시 숫자로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 폐업 vs 6개월 버티기 손실 비교- 폐업 비용(원상복구·위약금) 총액- 재기 가능성(자금·신용·업종 전환)👉 감정이 아닌 비교 계산이 필요합니다.7️⃣ 이런 경우라면 ‘조건부 버티기’가 가능합니다다음 조건이 충족된다면 무조건 폐업이 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하 협의 가능- 업종 전환 또는 축소 운영 가능- 인력 구조 조정 여지 있음- 고정비를 줄일 수 있는 명확한 계획 존재👉 핵심은 “버티면 달라질 게 있는가”입니다.8️⃣ 최악의 선택은 ‘아무 판단도 안 하는 것’폐업도 아니고 버티기도 아닌 상태가 가장 위험합니다.- 판단을 미룸- 숫자 확인 회피- 감정으로 하루하루 운영👉 이 상태가 가장 많은 손실을 만듭니다.장사가 안 될 때의 선택은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손익분기점이 보이는가✔ 비용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더 잃기 전에 멈출 수 있는가이 기준에 따라 버티기도, 폐업도 모두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위키
  •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본사로부터 이런 요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뉴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리뉴얼 진행하세요”- “포장재·원재료 변경됩니다”- “운영 방식이 바뀝니다. 따라주셔야 합니다”이때 가맹점주 입장에서는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꼭 따라야 하나?”👉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이 글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변경 요구를 가맹점이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는지,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포인트를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1️⃣ 본사 변경 요구, 전부 ‘의무’일까?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변경 요구가 의무는 아닙니다.프랜차이즈 본사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의무 사항❌ 계약서에 없는 ‘운영상 요청’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비용을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2️⃣ 계약서에 있으면 거절하기 어렵습니다가맹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면 가맹점이 거절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본사 정책 변경에 따른 운영 방식 준수”-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위한 조치에 협조”- “메뉴, 인테리어, 집기 변경 가능”⚠️ 문제는 이 문구들이 매우 포괄적으로 작성돼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본사는 변경을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3️⃣ 계약서에 없는 변경 요구라면?반대로 계약서에 없는 요구라면 가맹점은 거절하거나 협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 수익 구조를 악화시키는 메뉴 강제 변경- 비용 증가에 대한 보완책 없는 물류 변경👉 이 경우 본사는 일방 강요가 아니라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합니다.4️⃣ 인테리어·리뉴얼 요구, 가장 분쟁이 많은 영역가맹점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리뉴얼 요구입니다.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 리뉴얼 주기 명시 여부- 비용 부담 주체- 미이행 시 제재 규정✔ 계약서에 주기·범위·비용이 명확하다면 거절 어렵고❌ 불명확하다면 협의 대상입니다.👉 “브랜드 이미지 유지”라는 표현만 있다면 해석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큽니다.5️⃣ 메뉴·원재료 변경 요구는 거절 가능할까?메뉴 및 원재료 변경은 브랜드 통일성이라는 이유로 본사가 강하게 주장하는 영역입니다.하지만 다음 조건을 따져봐야 합니다.- 변경으로 원가가 크게 상승하는지- 매출 감소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메뉴와 병행 운영이 가능한지👉 가맹점에 과도한 손해가 발생한다면 무조건적인 강제는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6️⃣ 변경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까?가맹점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현실적으로는✔ 직접적인 계약 해지는 쉽지 않지만✔ 간접적인 압박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림- 슈퍼바이저 방문 감소- 소통 지연​ 👉 그래서 무작정 거절보다는 기록과 협의가 중요합니다.7️⃣ 거절이 아니라 ‘이렇게 대응’하세요본사 변경 요구에 대해 가맹점이 가장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은 다음 순서입니다.- 변경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 계약서 조항과 비교- 비용·손익 영향 정리- 협의 요청 기록 남기기👉 감정 대응 ❌👉 기록 기반 대응 ⭕8️⃣ 실제 분쟁에서 판단 기준은 이것입니다분쟁 발생 시 판단 기준은 대부분 다음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가?- 가맹점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가?- 사전에 충분한 설명·협의가 있었는가?- 동일한 기준이 모든 가맹점에 적용됐는가?👉 이 기준을 벗어나면 본사 요구가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프랜차이즈 본사의 변경 요구는✔ 계약 범위 안에서는 따라야 할 수 있지만❌ 모든 요구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중요한 건👉 계약서 기준 + 손해 발생 여부 + 협의 과정입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위키
  • 고물가와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전국 상가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공실 확대와 거래 급감이 동시에 진행되며 수익형 부동산 시장이 사실상 ‘출구 없는 국면’에 들어섰다는 진단이 나온다.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상가 거래량은 1만364건으로 집계돼 전년 동기(2만608건) 대비 49.7% 급감했다. 상가 거래는 저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2019~2021년 동안 연간 7만~11만 건대로 확대됐지만,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된 이후 급격한 하락세로 전환됐다. 연간 거래량은 3만4,812건까지 떨어졌다.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반등은 없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로 투자심리 회복 기대가 있었지만, 상가 거래량은 감소세를 이어가며 2024년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하락했다. 올해 2분기 매매량은 5,006건으로 전년 동기(8,508건) 대비 41.2% 감소했다. 임대시장은 더 심각하다. 자영업자 폐업이 늘면서 상가 공실률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분기 13.2% → 3분기 13.6%로 올랐고, 소규모 상가 공실률도 7.3% → 8.0%로 상승했다. 공실 장기화로 임대 수익이 악화되며 투자 매력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 이 같은 거래 위축과 공실 확대는 경매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상가 경매 물건은 2023년 약 1,500건 → 지난해 2,700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3,000건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자 부담까지 겹치며 버티지 못한 상가들이 경매 시장으로 밀려나는 양상이다. 법원 통계에서도 위기는 확인된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수도권 집합건물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는 1만1,11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했다. 아파트·오피스텔에 이어 상가까지 경매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업계는 금리 구조 변화를 핵심 배경으로 꼽는다. 2020년 연 2%대 고정금리로 취급된 혼합형 대출이 고정 기간 종료 후 변동금리(연 4~5%대)로 전환되면서, 대출로 상가·오피스텔을 매입한 투자자들이 임대 수익 감소와 이자 부담을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수익형 부동산이 “팔 수도, 버틸 수도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공실 리스크와 고물가 불황으로 상가 투자 상품의 미래 수익성 기대가 크게 위축됐다”며 “내년에도 상가·오피스텔 중심의 침체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내수 부진 장기화와 고령층의 자영업 유입이 맞물리며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권 연체율이 은행권의 6.8배에 달해 취약성이 두드러진다. 23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72조2,000억 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의 5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76%로, 장기 평균(2012년 이후 1.41%)을 웃돌았다. 특히 비은행권 연체율은 3.61%로, 은행권(0.53%)의 6.8배에 달했다. 고금리 환경에서 비은행권 의존도가 높은 차주들의 상환 부담이 크게 반영된 결과다. 장정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코로나19 이후 도·소매업 등 경기 부진이 연체로 나타난 측면이 크다”며 “통상 금리 인하 국면에선 연체율이 낮아져야 하지만,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구조적 요인으로 개선이 더디다”고 설명했다. 취약 자영업자 위험도는 더 크다. 다중채무·저소득 등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1.09%로, 정상 상환이 가능한 자영업자(0.5%)의 22배 이상이다. 임광규 한국은행 금융안정국장은 “추경·새출발기금·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11% 수준으로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고연령층 중심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진다.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389조6,000억 원으로, 2021년 말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고령화와 함께 창업·운전자금 수요가 늘면서 차주 수와 대출액이 크게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업종별로는 고연령 자영업자의 부동산업 대출 비중이 38.1%로 높았다. 은퇴 후 소득을 위해 임대업 등에 진입하며,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끌어오는 사례가 많다는 설명이다. 문용필 한국은행 안정분석팀장은 “임대업은 부동산 시장 구조·경기 변화에 취약하다”며 “현재 연체율은 낮지만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악화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체율은 40대가 2.02%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도 1.63%로 평균(1.76%)에 근접했다. 특히 취약 자영업자 대출 중 60대 이상 비중은 15.2%로 높아, 향후 경기 충격 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은행은 연령·업종별 맞춤 대응과 함께, 비은행권 리스크 관리 강화 및 취약차주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연말 특수를 기대하던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올해는 더 깊어지고 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이어지던 송년회·연말 회식 문화가 소규모·비음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자영업자들의 최대 성수기로 꼽히던 12월이 더 이상 ‘대목’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식 자체는 유지되고 있지만 소비 구조가 달라지며 매출 효과는 크게 줄어든 모습이다. 최근 HR테크기업 인크루트가 직장인 8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송년회 및 연말 회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8%는 송년회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선호 방식은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응답자들은 ▲같은 팀끼리(53.5%) ▲저녁이 아닌 특정 시간대 ▲식사 후 티타임까지(32.8%)로 마무리되는 간소한 송년회를 가장 선호했다. 연령대별 인식 차이도 뚜렷했다. 회식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20대 47.5%로 절반에 못 미친 반면, 40대(66.5%)·50대 이상(68.9%)은 과반을 넘겼다. 2030세대는 ‘업무 시간 중 식사만’, 4050세대는 ‘저녁 시간에 식사와 음주’를 선호해 세대 간 회식 문화의 간극이 확인됐다. 이 같은 변화는 자영업자 체감 경기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광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A씨는 “예전엔 12월이면 10명 넘는 단체 예약이 줄줄이 들어왔지만, 올해는 4~5명 소규모 모임이 대부분”이라며 “술 주문이 거의 없어 객단가가 20~30%는 줄었다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어 “회식도 1차에서 끝나 2차 손님이 사라졌고, 저녁 장사는 평소와 다를 게 없다”고 토로했다. 광주 북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B씨도 “연말이면 하루 두 번씩 테이블이 도는 날이 많았는데, 올해는 빈자리가 더 눈에 띈다”며 “회식이 있어도 맥주 한두 잔만 마시고 바로 나가 매출이 예년의 절반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연말 매출로 겨울 비수기를 버텨왔는데, 그 공식마저 깨졌다”며 장사 지속 여부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현장에서는 회식 소비의 **‘분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의 1차 식사→2차 주점→3차 노래방 흐름이 사라지고, 식사 후 카페에서 해산하는 패턴이 일반화되면서 음식점뿐 아니라 주점·노래방·심야 간식 업종까지 연쇄적인 매출 감소가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 정모(34)씨는 “코로나 이후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연말 술자리는 거의 사라졌다”며 “요즘은 점심에 간단히 모이거나, 저녁에도 술은 최소화하고 카페에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소비 문화의 구조적 전환이라고 본다. 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기업과 개인 모두 지출에 보수적으로 변했고, 연말 모임도 ‘필요하지만 최소한으로’ 치르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들은 연말이 더 이상 버팀목이 되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한다. 광주의 한 자영업자는 “연말 모임 축소는 단순히 술자리가 줄었다는 문제가 아니라, 골목상권의 체력이 빠르게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라며 “내년을 버틸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소비 문화 변화의 그늘이 자영업 생태계 전반에 짙게 드리우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국내에서 식당·미용실·음식료품점 등을 운영하는 외국인 자영업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중국 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사업장이었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연 10억 원 이상 고매출 사업장도 확인됐다. 이민정책연구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자영업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6월 기준 신한카드 개인사업자 가맹점 중 외국인 점주 1만 323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자영업자 가운데 중국 국적 점주의 비중은 72.5%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어 미국(6.2%), 캐나다(3.7%), 대만(3.1%), 유럽 국적(2.8%) 순이었다. 국적별 평균 영업 기간에는 차이가 있었다. 대만 국적 점주가 104.3개월로 가장 길었고, 캐나다(68.9개월)와 미국(63.5개월)도 5년 이상 비교적 안정적인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다. 반면 중국 국적 점주의 평균 영업 기간은 43.8개월로 전체 평균(48.1개월)보다 짧았다. 연구원은 이러한 변화가 재외동포법 개정 이후 국내 체류 동포 구성이 대만·미주 중심에서 중국과 독립국가연합(CIS) 출신으로 이동한 흐름과 연관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는 요식·유흥업이 6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용업(11.1%), 음·식료품점(5.9%), 교육·학원(3.9%), 의료업(3.6%) 순이었다. 중국·대만·우즈베키스탄 등 아시아권 국적 점주는 요식·유흥업 비중이 높았고, 미국·캐나다 출신 점주는 교육·학원·의료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매출 규모를 보면 외국인 자영업자의 73.9%가 연 매출 3억 원 이하였으며, 3억~5억 원(11.8%), 5억~10억 원(10.1%), 10억~30억 원(4.1%), 30억 원 이상(0.1%) 순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10억 원 초과 고매출 사업장은 지역별로 강남구(6.7%)가 가장 많았고, 성남시(3.9%), 영등포구(3.7%), 수원시(3.7%) 등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외국인 자영업자는 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동포, 결혼이민자, 거주·영주 자격 소지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60대 이상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하며 금융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출이 부동산업에 집중돼 있어 향후 부동산 경기 변동에 취약하고, 취약차주 비중이 높다는 점이 위험 요인으로 지목됐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60대 이상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올해 3분기 말 389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말 대비 124조300억 원 증가한 수치로,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증가분(163조 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차주 수도 37만2,000명 늘어 전체 증가 규모(46만4,000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로 보면 고연령 자영업자의 부동산업 대출 비중은 38.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반면 30대 이하는 도소매·숙박음식 등 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대출 기관별로는 전 연령대에서 은행 대출 비중이 60% 안팎이었지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이용 비중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 연체율은 40대(2.02%)가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은 1.63%로 전체 평균(1.76%)을 소폭 밑돌았다. 다만 고령 취약 자영업자 대출 비중은 15.2%로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았고, 최근 비중이 더 확대되고 있어 향후 연체율 급등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고연령 자영업자는 부동산업 대출 집중으로 부동산 경기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며, 취약차주 비중이 높아 충격 발생 시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30대 이하 자영업자는 내수경기 민감 업종 비중이 높아 서비스업 경기 변동에 따른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연령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청년층의 업종 다각화 지원과 고령층의 사업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쿠팡의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 이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을 겨냥한 고강도 규제 논의가 정치권과 여론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간 누적돼 온 중개수수료·광고비 부담에 더해, 시장 지배력을 가진 플랫폼의 가격 결정권 남용 우려가 커지면서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여론은 규제 찬성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여론조사 기관 티브릿지코퍼레이션 조사에 따르면 성인 응답자 87.2%가 배달 플랫폼 규제법 도입에 찬성했다. 규제가 필요한 이유로는 ‘중개수수료·광고비가 지나치게 높다’(33.2%)가 가장 많았고, ‘플랫폼의 시장 지위를 이용한 일방적 가격 인상’(24.7%)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58%는 현행 플랫폼 가격 정책에 불만을 나타냈다. 입점업체의 체감도 역시 높다. 서울시가 국내 주요 배달플랫폼 4개사(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땡겨요)를 대상으로 상생지수를 평가한 결과, 점주 약 95%가 수수료가 ‘부담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의 입법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제22대 국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관련 법안이 10여 건 발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공정위 고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연 매출의 10% 과징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달비·중개수수료 등을 포함한 수수료 총액이 주문 매출액의 1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비용 전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도 규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026년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배달앱 수수료 등 가격 규제는 온라인플랫폼법 같은 일반법보다, 음식업 등 특정 산업을 겨냥한 ‘특별법’ 접근이 적절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부작용 우려도 만만치 않다. 해외 사례에서 수수료 상한제 도입 이후 가격 인상, 서비스 질 하락 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문에서도 응답자 86%가 상한제 도입 시 배달 주문을 줄일 것이라고 답한 결과가 소개되며, 배달비 ‘풍선효과’, 무료배달 축소, 할인 혜택 감소 가능성이 우려로 거론됐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시장 파급효과를 따져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상생협의체 논의의 한계를 보완할 법적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경남 진주시와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이 2026년 새해를 맞아 상권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신규 사업들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전통시장 소비 촉진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 ▲뉴실버세대(신중년) 지원 ▲공공 일자리사업 추진 등 민생경제 활성화 패키지를 가동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재단은 내년 2월부터 ‘진주형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을 연중 운영한다. 단순 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 실무 중심의 맞춤형 전환을 목표로, 지역 기반 디지털 전문 인력을 ‘디지털 크루’로 육성·모집해 전통시장 상인과 1대 1 매칭한다. 크루는 약 2개월간 매장에 상주하며 ▲배달앱·포털 등록 ▲온라인 홍보 채널 개설 ▲디지털 주문·결제 시스템 구축 등 실제 운영에 필요한 환경을 직접 구축·운영하도록 돕는다. ‘요청한 만큼 받고, 필요한 만큼 배우는’ 방식의 맞춤 교육과 사후관리도 병행된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 프로모션은 내년 3월부터 새서부·자유·천전·동부시장과 동성상가 등 5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시장별 특성을 반영한 구역 지정과 콘텐츠를 결합해 스탬프 미션·체험형 프로그램 등 시민 참여형 행사를 운영하고, 행사 전후 환경정비로 체감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진주사랑상품권도 대규모로 발행된다. 2026년 1월 총 110억 원(모바일 100억 원·지류 10억 원)이 시작이며, 연간 발행 목표는 760억 원이다. 할인율 10%로 1~11월 홀수 달에 발행하고, 지역 축제 효과를 위해 10월에도 추가 발행한다. 현재 모바일(제로페이) 가맹점은 1만6,600여 곳, 지류 가맹점은 3,600여 곳으로 확대 추세다. 신중년을 위한 ‘Re-Born센터’도 2026년 문을 연다. 옛 성북동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해 50~64세 중장년의 ▲인생설계 상담 ▲역량강화 교육 ▲사회공헌·커뮤니티 활동 ▲맞춤형 일자리 연계를 지원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개소 전부터 전문강사 양성과정, 이모작학교, 5060+ 아카데미 등 준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아울러 상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신청 접수는 내년 1월 2~9일 진행되며, 근무 기간은 2월 19일~6월 26일이다. 저소득 실직자·일용직 근로자와 청년 실직자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 안정과 경력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진주시와 재단은 “새 사업들이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와 시민·관광객이 체감하는 소비 회복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지원책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정부가 검토 중인 탈(脫)플라스틱 정책을 두고 중소형 커피업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회용 플라스틱·종이컵 사용 시 별도의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이른바 ‘컵 따로 계산제(가칭)’가 논의되면서다. 현장에서는 개인컵 사용을 장려하겠다는 정책 취지와 달리 가격 인상·편의성 저하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외식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탈플라스틱 대책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예고한 탈플라스틱 대책 전반을 공식 논의한다. 검토안의 핵심인 ‘컵 따로 계산제’는 카페·제과점·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 컵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고, 음료값에 포함돼 있던 컵 비용을 영수증에 별도로 표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100~200원 수준의 일회용 컵 생산원가를 반영한 하한선을 설정할 계획이며, 식당에서 주로 쓰는 소형 종이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테이크아웃 비중이 높은 중소형·개인 카페일수록 가격 경쟁력과 이용 편의성이 동시에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서울 성수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한 점주는 “커피값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테이크아웃에 추가 요금을 붙이면 손님 발길이 끊길 수 있다”며 “불편과 부담을 매장에 전가하는 정책”이라고 토로했다.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도 “종이컵 대신 매장용 컵을 늘려야 하는데, 구매·관리 비용은 결국 점주 몫”이라고 지적했다. 통계 역시 영향 범위의 광범함을 보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커피 브랜드는 851개이며, 이 중 가맹점 100개 미만의 중소형 브랜드가 806개(94.7%)로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제과점·패스트푸드점까지 포함하면 정책 영향권은 더 넓어진다. 가격 인상 압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업계는 컵 원가가 로고 색상·인쇄 수·컵 크기·주문량에 따라 업체별로 크게 달라 일괄 산정이 어렵다고 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번 오른 가격은 내리기 어렵다”며 “결국 컵 비용만큼의 추가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과거 사례도 걸림돌이다. 2022년 문재인 정부 당시 일회용 컵 보증금(300원) 제도와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추진됐지만, 소상공인 반발 속에 2023년 11월 규제가 철회된 바 있다. 저가 커피업계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아 시행되지 못했던 전례가 있다”며 “대기업 중심 규제보다 현장 영향과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규제보다 개인컵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정부가 탈플라스틱이라는 목표를 유지하되, 단계적 도입·차등 적용·보완책을 통해 중소형 매장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올디스 타코 신사점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가, 행정 절차를 거쳐 처분 기간이 40일에서 20일로 감경된 사실이 알려지며 외식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매장 측에 따르면 이번 처분은 위생·시설 관리와 무관한 행정적 위반 사항이 사유였다. 개점 기념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행위가 행정 절차상 ‘춤’으로 해석되며 최초 40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이 통보됐다는 설명이다. 외식업 특성상 장기간 영업정지는 매출 중단은 물론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과 인력 운영 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개점 초기 매장에 40일 영업정지는 사업 지속성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안팎에서는 처분 수위의 적정성을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이에 매장 측은 행정사를 통해 처분의 타당성을 다투는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법령, 유사 사례, 행정처분의 비례성 원칙 등을 근거로 소명했고,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받아들여 영업정지 기간을 20일로 감경했다. 이후 매장은 공식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매장 측은 “2025년 4월경 강남에 첫 매장을 오픈하며 직원들과 지인들이 소규모로 축하의 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행정적으로 ‘춤’으로 판단돼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행정기관의 판단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맥락을 고려할 때 법적 의미의 ‘춤’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아쉬움을 전했다. 매장 측은 또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규와 행정 기준을 더욱 면밀히 숙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단일 매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외식업 현장에서의 행위 해석 기준과 행정처분의 예측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과제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외식업계 관계자는 “처벌 중심이 아닌, 사안의 성격과 현장 맥락을 반영한 단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이고 명확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자영업나라 2025-12-23 자영업 정보 & 뉴스
  • 권리금(영업권)이 붙은 매장은 “지금 당장 매출이 나오는 자리”라는 기대가 큰 만큼, 계약 구조를 잘못 잡으면 권리금만 날리고 나가는 상황도 흔합니다. 특히 권리금은 부동산 등기처럼 자동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건물주)·양도양수(전 점주)·인허가·세금·상권 변수를 한 번에 점검해야 안전합니다.1) 권리금의 “정체”부터 쪼개서 보기: 시설권리금 vs 영업권리금 vs 바닥권리금권리금은 한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제 리스크는 성격별로 다릅니다.• 시설권리금: 인테리어·주방집기·간판·집기류 가치. → 감가/파손/소유권/리스트 누락 리스크가 큼• 영업권리금: 단골, 매출, 리뷰, 레시피, 거래처, 직원 운영 노하우 등. → 매출 검증 실패가 가장 큼• 바닥권리금(자리값): 유동인구, 입지 프리미엄. → 상권 변화·경쟁점·공사 변수에 취약팁: 계약서에 “권리금 산정 내역(시설 목록+영업 자료 범위)”를 넣어야 분쟁이 줄어듭니다.2) 가장 큰 함정: “권리금은 건물주가 지켜주는 돈”이 아니다많은 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을 보호해준다”고 막연히 믿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법이 보호하는 건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입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즉, 당신(양수인) 입장에선 “전 점주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호되는 구조라서, 인수 계약을 헐겁게 하면 전 점주·건물주·부동산 사이에서 책임이 붕 뜨는 경우가 생깁니다.3) “건물주 동의(또는 확인)” 없는 권리금 거래는 위험도가 급상승권리금 계약은 대부분 임대차 승계(새 임차인 계약)와 묶입니다. 그런데 아래 상황이면 권리금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요.• 건물주가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면?• 건물주가 업종 제한, 용도 제한을 이유로 거절하면?• 건물주가 임대료 급등/특약 추가로 사실상 인수를 막으면?법적으로는 ‘방해행위’가 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실제 소송은 시간·증거·비용이 듭니다(당장 장사해야 하는 자영업자에겐 치명적).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판단 기준은 법원 판례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실무 체크:• 최소한 건물주 확인서(신규 임대차 의사/조건) 또는 3자 합의서(양도인·양수인·임대인) 형태로 리스크를 줄이세요.4) “계약갱신요구권(최대 10년)”을 착각하면 권리금 회수 계획이 무너진다권리금은 결국 “나중에 내가 다시 받고 나갈 수 있나?”가 핵심인데, 그 전제는 임대차 안정성입니다.•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 내에서 행사됩니다. 위험 포인트:• 지금 매장을 인수하는 시점이 이미 10년에 가까우면, “몇 년 장사하고 권리금 받고 나간다” 계획이 틀어질 수 있습니다.• 전 임차인의 최초 임대차부터 기간 계산이 꼬이는 케이스도 있으니, 최초 계약 시점/갱신 이력을 꼭 받아 확인하세요.5) “임대차 특약”이 권리금을 무력화하는 경우권리금 분쟁의 대부분은 특약에서 터집니다.• 업종 제한/동종업종 금지(또는 반대로 “동종만 가능”)• 간판·외벽·덕트·배기 등 시설 변경 제한• 원상복구 범위 과도(철거비 폭탄)• 임대료 인상 조건(갱신·재계약 시)• 전대(재임대) 금지로 운영 형태 제한체크 방법: 임대차계약서 원본 + 특약 페이지를 “사진”이 아니라 스캔본/PDF로 받아서 조항 단위로 검토하세요.6) 매출 검증: “부가세 신고 vs POS 매출 vs 배달앱” 3종 세트가 일치하는가영업권리금은 “매출이 진짜냐”가 전부입니다.(1) 부가세 신고 매출(세무자료)(2) POS/카드 매출(단말기·VAN 정산)(3) 배달앱/플랫폼 정산 내역셋이 큰 폭으로 다르면, 이유가 있어요(현금 누락, 대행 매출, 이벤트성 매출 등). “성수기/비수기 월별”로 받고, 가능하면 원천 데이터 캡처가 아니라 정산 파일/신고서 항목 형태로 받는 게 좋습니다.7) 시설·집기 소유권: “포함”이라고 말한 물건이 내 물건이 아닐 수 있다권리금 계약서에 흔한 문장: “시설 일체 포함” → 이게 분쟁의 씨앗입니다.• 리스/렌탈 장비(정수기, 냉난방, 커피머신, POS 등)• 건물 부속(덕트, 배관, 전기 증설)이 “임차인 소유”가 아닌 경우• 중고 장비 연식·모델·수량 누락해결: “시설 목록(모델명/수량/상태/소유 형태/인수금액)” 표를 계약서 부속서류로 붙이세요.8) 인허가·영업신고: 명의 이전이 ‘당일’ 안 되면 영업 공백이 생긴다업종에 따라 영업신고/허가/위생/소방/환경이 얽혀 있어, 이전이 지연되면 영업을 못 합니다.• 음식점: 영업신고, 위생교육, 보건증, 배출시설 여부• 카페/주류: 주류 판매 관련 조건, 심야영업 이슈• 미용/헬스/학원 등: 업종별 신고·시설 기준체크: “인허가 이전 예상 소요 기간”을 기준으로 잔금일·영업개시일을 설계하세요.9) 전 점주의 “미납/체납/미정산”이 내 운영을 막는 경우권리금 거래는 결국 기존 사업의 흔적을 이어받습니다.• 임대료·관리비 미납• 전기·가스·수도 미납• 거래처 미정산(식자재, 플랫폼 수수료 등)• 직원 퇴직금/임금 분쟁(업종에 따라 인수 후 평판/리뷰 리스크)실무: 관리사무소/임대인 확인 + 공과금 “완납 확인서”를 잔금 조건으로 두세요.10) 세금 이슈: 권리금은 ‘그냥 이체’하면 끝이 아니다권리금은 세무상 영업권으로 다뤄지고, 거래 구조에 따라 부가세/원천징수 등 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사안별로 달라 전문가 확인이 안전). 최소 안전장치:• 계약서에 “권리금(공급가액/세금 포함 여부), 지급 방식, 세금계산서/영수증 처리”를 명확히.11) 재건축·철거·용도변경 가능성: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막힐 수 있다건물주가 철거·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거나 진행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가 사실상 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고지행위와 권리금 회수 방해가 다투어진 중요 판결도 있습니다. 체크:• 건축물대장/용도, 리모델링 공지, 주변 개발 계획, 공실률 변화까지 함께 확인.12) 마지막 관문: “계약 구조”를 이렇게 잡아야 덜 다친다권리금 있는 매장은 계약이 2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1. 임대차계약(건물주-새 임차인)2. 권리금 계약(전 점주-새 점주)3. 시설/영업 양도양수 계약(필요 시)추천 구조(안전형):• “임대차 계약 체결(또는 확정) → 그 다음 권리금 잔금”• 특약 예시: 임대차 미체결 시 권리금 계약 자동 해제 + 전액 반환• 중도금/잔금은 가능하면 에스크로/조건부 지급 형태로 설계현장용 1페이지 체크리스트 (캡처해두세요) • 권리금 내역(시설/영업/바닥) 분리 기재 • 임대인 의사 확인(조건, 업종, 임대료) 문서화 • 임대차 갱신 이력·최초 계약 시점 확인(10년 계산)  • 특약(업종/원상복구/시설변경/임대료 인상) 정밀 검토 • 매출 3종 검증(부가세·POS·플랫폼) 월별 비교 • 시설 목록표(소유권/리스/렌탈/모델명) 첨부 • 공과금·관리비·임대료 완납 확인 • 인허가 이전 일정과 잔금일 연동 • 재건축/철거/리모델링 리스크 체크 • “임대차 미체결 시 권리금 반환” 특약 필수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종료 6개월 전~종료 시) 이해  • 분쟁 대비: 문자/메일/공문 등 증거 남기기(방해행위 이슈) 자주 묻는 질문(FAQ)Q1. 권리금 계약만 먼저 하고, 임대차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비추천입니다. 임대차가 확정되지 않으면 권리금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요. “임대차 체결 조건부”로 구조를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Q2. 건물주가 신규 계약을 거절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받을 수 있나요?케이스마다 달라요. 방해행위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등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Q3. 권리금이 비싼 매장이 무조건 좋은 매장인가요?아니요. 시설권리금이 과대평가되거나, 바닥권리금이 “일시적 호황”에 기반한 경우도 많습니다. 반드시 매출·상권·임대차 안정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마무리 안내(중요)이 글은 실무 점검용 정보이며, 특약/세무/인허가/권리금 분쟁 가능성이 있는 계약은 지역·업종·계약서 문구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직전에는 임대차계약서+권리금계약서 초안을 기준으로 전문가 검토까지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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